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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재판관의 권위 (신 1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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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방 재판관으로 해결하기에 너무 어려운 사건이면 중앙 성전에 있는 고등법원에 위탁하여 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 법정은 재판장과 제사장 몇 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법정은 범죄자가 공소할 수 있는 재판소가 아니고 하급 법정의 재판관들이 최후 결정을 위하여 사건을 상정할 수 있는 “위탁의 법정”입니다. 만일 이 법정에서 판결된 것을 어기면 죽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개 성문 안에서 그 지방 장로들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사건이나 그 밖의 중대한 문제는 대법원격인 중앙 성소에 의뢰해야만 합니다. 본문은 중앙 성소에 의뢰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고로 인한 살인과 고의적인 살인을 구별하기 힘들 때, 둘째는 양편의 잘 잘못을 가리기 힘들 때, 세째는 인신 상해에 대한 범위를 가리기 힘든 때입니다. 이때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하 16장에 의하면 중앙 성소의 대법원은 대제사장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 밖의 어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적인 문제에는 대제사장이 대법관이 되고 왕의 문제에는 그 밖의 어른이 대법관으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여호사밧 시대에 채택된 것입니다. 중앙 성소에서 내려진 결정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며, 또 다른 이유는 중앙에 있는 지도자들은 지방의 지도자들보다 경험이 많고 사법집행에 아는 바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결단에 응하지 않은 자는 여호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아 그를 처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권위를 모두가 존경하도록 하는 뜻에서 그는 백성들에게 제아무리 불쾌한 문제라도 그들의 판단을 받아들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인간의 생명이 좌우되거나 소송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판정을 따라야 한다면 하나님 예배와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8절에 “네 성중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이 재판관들에게 불명예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서로 피를 흘린” 당사자간의 문제, 즉 피해자라고 외치는 자의 피와 살인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의 피 사이의 문제, 그것도 그 사건이 고의적인 것이었든, 우연이었든지간에 증거가 불확실 할 때의 문제입니다. 둘째, “항변과 항변”사이, 말하자면 원고와 피고의 항변 내용이 다른 경우입니다. 세째, “구타와 구타 사이”즉 상호적인 폭행행위 따위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경우에서 비록 증거가 명확하다 해도 그 율법이 가진 의미에서, 그리고 그 율법을 특수한 사건에 적용시킬 때 일어나는 의문점이 있을 때 그러합니다. 이드로의 충언에 따라 이제까지는 모세 앞으로 가져왔던 이런 어려운 사건들은 모세가 죽고 나서는 어떤 형태이든 최상급 권력기관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상급 권력자로서는 어떤 한 사람의 사사나 혹은 대제사장이나 혹은 이러한 명예를 감당할만한 특정 사람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성소에서 섬길 뿐 아니라 공회에 나가 하급 법정에서 올라오는 제소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문제를 우림과 둠밈에 문의하고 그들은 학식과 많은 경험에서 가장 적합한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평범한 문제는 치리 맡아 있는 자들의 지혜와 정직성에 맡겨져 있었고 율법의 의미에 관한 그들의 해석을 복종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들의 선고가 유효하게 집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의 재판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해도 도덕적 확실성을 제공했고, 지식이 풍부하고 사려분별이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의 판단으로 간주되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가르치라(9절)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그들이 세운 그 민족의 최고 법정이 하나님의 제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판사나 제사장이나 승급회의에 의하여 확정된 선고는 사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들이 순종해야 합니다. 즉 10절에 “무릇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대로 네가 행하라”, 또 11절에 “그들이 네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더 높은 권세의 권위로 지시되고 행정부의 타당한 질서가 준행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명령에 모든 사람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안녕을 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록 한편 자신이 그 선고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을지라도 그 판결에 복종할 필요가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나 양심을 위해서 감수해야 하며 아무리 불쾌한 것이라도 거기에 따라서 견디거나 혹은 손해를 보고 또 지불할 것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하급 법관이 고급 법관의 선고와 다르다고 하여 그 지시를 이행코자 하지 않든지, 혹은 사사로운 개인이 그들의 선고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면 이런 명령 불복종은 비록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음 사실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불순종의 악입니다. 하나님이나 그 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마음, 또는 그들을 멸시하거나 독선적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반역과 완고함은 무당을 좇는 것이나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데서 나오는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있고 또 용납될 수 있는 것이지만 고의적으로 교만과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은 행정부에 대항하여 무기를 드는 것이며 위임된 권세에 그렇게 함으로서 위임을 내린 자를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형벌의 의도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듣고 두려워 하여 그와 동일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혹자들은 형벌의 비참함을 보고 그 반역죄의 극악성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범죄에 혐오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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