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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이혼과 가정 (마 05: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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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죄 문제를 다루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생명이 자라는 터전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죄 문제를 다루십니다. 개인에게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면 사회는 가정이 가장 소중합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사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 것처럼 가정의 가치도 매우 존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31절 말씀은 신명기 24:1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무시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잘 따져보면 실상은 그 구절의 원래 의도와 목적을 드러내셔서 율법을 성취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율법을 자세히 보면 이혼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음을 가르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는 수치 되는 일을 발견하면 무조건 이혼해야한다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수치 되는 일을 발견해도 그 여인 자체를 여전히 기뻐하면 용서하고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수치 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 여인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여자를 버리기로 완고하게 작심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도 모세는 최소한 ‘이혼 증서’는 써서 보내야 한다고 명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혼 증서’는 먼저 여인들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주어졌습니다. 이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단지 ‘싫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이 아내를 쫓아 낼 수 있었습니다. 쫓겨난 여인은 간음죄를 지은 것으로 오해 받아 돌에 맞아죽기 쉬웠습니다. 그렇지 않다할지라도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버림받은 여성은 생존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혼하려면 그 이유를 반드시 이혼증서에 기록해야 했습니다. 이혼증서 때문에 버림받은 이유가 간음이 아닌 여성들의 명예는 지켜질 수 있었고 생명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이혼증서’는 시시한 일이나 부당한 이유들로 이혼하는 것을 기각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번거로운 공식 이혼절차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한 순간 기분에 따라 아내를 가볍게 버릴 수 없도록 크게 제한한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모세는 이미 이혼하기로 작심한 완악한 사람들을 향해, ‘그래 그러면 최소한 이혼증서는 써주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래는 어떤 뜻입니까? 32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모세의 법이 이혼하더라도 최소한 이혼증서를 써주라는 이야기지, 증서만 써주면 이혼은 정당하다는 이야기가 아님을 전제하셨습니다. 그 법은 이미 이혼을 작심하였고, 그 작심을 꺾지 않을 완악한 사람들에게 한정하여 최소한 지켜야 할 것을 규정한 특별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특별법이 다 밝혀주지 못했던 본래적 의미와 그 법이 목표로 하고 있던 본래적인 원칙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 여인으로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며, 버린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 역시 간음한 것에 해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창 2:24).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고서는 이 몸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음행을 하면 음행한 자와 한 몸이 됨으로서 아내와의 한 몸 관계는 파괴되어 버리는 셈입니다. 이처럼 음행은 내용적으로 이미 한 몸이던 부부를 딴 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음행은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과 음행 이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한 몸’ 관계가 파기되지 않기 때문에, 음행 외에 이혼한 자와의 결혼은 간음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원칙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구절을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이혼하기 위해서 이혼의 근거가 되는 ‘수치 되는 일’을 규정하는 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 일은 오랫동안 많은 해석을 낳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두 가지 해석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랍비 샤마이를 따르는 학파는 아내에게서 발견되는 법적인 하자로 해석했습니다. 반면 힐렐 학파는 아내에게서 발견되는 모든 결점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일이 간음이 아닌 것은 구약 율법이 간음은 사형으로 처벌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해석들 중에서 나름대로 취사선택했습니다. 때로는 여자가 밥을 태운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라 하여 이혼 사유로 삼았습니다.

당시 이혼이 상당히 가볍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마태복음 19:9-10절에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하시자 제자들은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삽나이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그 시대는 아내 내버리는 것이 결혼한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타락한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 19:6)은 율법의 대원칙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음행이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음행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본래의 의도가 왜곡됩니다.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해석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정보 제시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간음자라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만약 문자적으로 따지기 시작한다면 모든 사람이 간음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혼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의도를 놓치고 문자적으로 따지는 율법주의는 오류가 많습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범죄를 추구하며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므로 문자에만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근본 마음을 헤아려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들에 최소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산상보훈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제자들에게 율법의 본래 의도와 목표하던 의미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신약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요구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이혼증서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래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 된 관계 속에 있는 우리는 율법의 문자적 의미를 초월하는 ‘원래 목적’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혼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139,365건의 이혼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1만 쌍 이상이 이혼한 셈입니다. 대구지역도 매달 평균 500쌍 정도의 이혼이 발생했습니다. 신고 된 이혼만 그렇고 내용적으로 이혼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혼이 절대적인 금지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혼해도 좋은 상황이 어떤 경우인가 따지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음행의 연고로 이혼한 사람들은 정당하며, 정죄하는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이혼 자체는 반대할지라도 이미 이혼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음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미 확고하게 이혼하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최소한 어떻게 하도록 도와야 할지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 때문에 원칙이 헤이 해져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죄는 죄입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유행했던 샤마이의 학설이 맞는지 힐렐의 학설이 맞는지 분별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론들은 이혼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는데 관심의 초점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합법적인 이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결혼관계를 함부로 파기하지 않고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길은 음행 외에는 이혼하지 않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네 가정을 ‘집구석’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자녀 양육 이론에 의하면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부부사이가 원만한 것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은 깨어진 가정에서 청소년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혼들이 분노와 상대방에 대한 모욕과 멸시를 동반합니다. 또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의 정욕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혼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살인죄요 간음죄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큰 슬픔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가정을 만드는 일은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부모들뿐만 아니라 어린이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서로 화목화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음행했다 할지라도 이혼은 명령된 것이 아니라 허용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간음자에 대한 사형 제도를 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음행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용서하는 일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는 용서받은 간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혼한 사람도 품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은 고수하되 아픔을 당한 그들에 대한 섬세한 목회적 돌봄이 필요합니다. 아픔을 견딜 수 있도록, 가능하면 다시 결합할 수 있도록, 안되면 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재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시대의 죄악에 편승하지 않고, ‘죄는 죄’라고,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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