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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화 어린이 권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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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2일 유엔 총회에서 `어린이 권리 선언`이 선포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는 어떠한 신분이든지 차별받지 않고 모든 권리를 갖는다. 2. 어린이는 법률과 다른 방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아야 하며 기회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어린이들은 그 출생시부터 이름과 국적이 주어져야 한다. 4. 어린이는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5. 어린이는 신체, 정신, 사회적인 장애의 치료와 교육과 양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6. 어린이는 인격의 조화된 성장을 위하여 사랑과 이해를 받아야 한다. 7. 어린이는 적어도 초급 학교의 교육을 무료및 의무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8.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우선적인 보호와 구호를 받아야 한다. 9. 어린이는 모든 형태의 방임 학대및 약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0. 어린이는 인습으로부터 보호되고 그의 능력과 힘이 인류에 대한 봉사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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