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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화 진실과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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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화국 때에 낙하산 인사로 공직사회에 문제가 있을 때였습니다. 서울 시청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시던 이 집사님이 갑자기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부서 하나를 신설하는 데는 재원과 인력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을 쫓아내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집사님도 해고시키기 위하여 소위 정밀 내사라는 것도 하였지만 워낙 곧고 청념한 분이라 결점을 찾아내지 못해 결국 해고 사유를 하루 결근을 한 것을 트집을 잡아서 해고를 하였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자신이 주경야독을 하다시피 법전과 씨름을 하면서 피 눈물나는 법정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 나이에 직장을 새롭게 정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태이고, 또한 대학을 진학해야 하는 자녀들과 돌변한 생활고 등등.

때로 막막함을 느낄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있었고,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숨어 지내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와 서울 시청을 상대로 5공화국 때 승소한 사람이 한번도 없었던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승소한 일이었습니다.

'복직과 더불어 그 동안의 월급을 전부 정산하여 지불하라'는 법정의 판결이었습니다. 상사의 '업무의 무능력'이라는 한 단어가 해고 사유에 들어갔더라면 승소는 불가능했겠지만 1일 결근이 해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승소한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시는 집사님에게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그는 열심으로 힘껏 회사를 위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당신을 더 크게 들어 쓰실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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