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칼럼 차제에 ‘생명의 존엄성’을 말하자

첨부 1


[사설] 차제에 ‘생명의 존엄성’을 말하자 [2008-08-04 07:10]


사회가 다양화되고 사람들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진 요즘, 한 가지 원리원칙을 가지고 세상 만사를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다. 한 단면만 보아서는 옳게 보이는 판단도 다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가치들이 상충되며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될 지고지순의 가치라 할 수 있다.

그같은 시각에서 볼 때, 이번 헌법재판소의 태아성감별 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아직도 남아선호사상의 잔재가 상당한, 또한 ‘원하지 않는 성’이라는 이유로 낙태가 다수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떠한 상황을 초래할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임신 후반부가 되면 성별을 알더라도 낙태가 거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성을 부모에게 알려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사의 직업활동의 자유와 부모의 알 권리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한 것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를 악용하는 일들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최고 권위의 법적 기구인 헌법재판소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섣부른 감이 있다.

또한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이 점차 낙태에 관용적인 자세로 변해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올 초 현행 모자보건법 14조에서는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 신체질환과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 혈족(인척)간 임신, 산모 건강상 필요 등 5가지 사유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낙태 허용사유 항목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종교계에서는 “사회적 적응사유를 허용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며, 진정으로 생명의 존엄을 지지하기 위한 노력이라면 출산장려정책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것이기에 우리 인간이 이를 함부로 다루는 것은 매우 교만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다. 우리는 항상 과학과 의술이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이는 곧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차제에 교계는 이같은 문제가 불거진 이 때, 이 문제를 더욱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 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이런 글도 찾아보세요!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0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