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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회법 판결, 교회 갈등의 경종으로 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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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법 판결, 교회 갈등의 경종으로 삼길


내홍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던 각 교단들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최근 들어 교단 문제로 진행되던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면서 교단 갈등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

물론 사회법 판결이 교회 갈등의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 아니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사회법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회법은 사회법일 뿐 교회의 현실과는 어느 정도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회 갈등이 내부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사회법 소송으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갈등은 더욱 극단으로 치닫게 될 뿐더러, 대사회적으로도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교회 내 갈등으로 사회법정의 문을 두드리는 일은 그야말로 ‘최후의 선택’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단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경종으로 삼고, 사태 해결의 전기를 삼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이다. 이미 갈등이 사회법정으로까지 간 상황에서라면, 역시 그나마 해결책이 될 여지가 가장 높은 것은 사회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모 교단의 경우 이미 1년 가까이 이 일로 극한대립을 겪은 바 있기에, 이번 기회를 살려 실마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절실하다.

따라서 이번에 판결을 받아 든 해당 교단 및 당사자들은 판결을 검토해 타당하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항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판결에 따라 옳고 그름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판결로 인해 소외된 이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회 내에서 갈등 해결이란 ‘상과 벌’이 아닌 ‘용서와 화합’이기 때문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지만 교회 내에도 갈등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당사자들이 모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세상에서의 갈등보다 더 극단적으로 치닫기도 한다. 때문에 교계는 교회 갈등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법이 아닌 성경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일을 위해 수고하는 기관들이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해당 기관의 종사자들이 한결같이 호소하는 것은 교회 내 법적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자문을 구하는 사례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조금만 알아봐도 훨씬 합리적이고 훌륭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터인데 그저 내키는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다 보면 오히려 교회 갈등을 조장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인간이 죄인인 이상 교회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화합을 위해, 대사회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교회 갈등이 더 이상 극단으로 치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용서와 화합’을 지상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 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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