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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정규직법은 개정보다 폐기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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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바이블] “비정규직법은 개정보다 폐기 바람직”  

- 김승욱 중앙대 교수
 

“근기법에선 차별시정 조항 신설해야”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진 가운데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의 규모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그 규모를 발표하지 않자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물타기를 하려고 한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해고대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장이 중요하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볼 때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볼 때다.

하나님은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레 19:13)라고 명령하신다. 동일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압제와 늑탈이다.

성경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차별하지 말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를 일컫는 용어로 적합한가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첫째, 비정규직이 그나마 실업자에 비하면 사정이 나은 편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규직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임시로 실업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찾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실업자 대책이 우선이다.

둘째,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택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프리랜서처럼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나 보다 높은 소득 등을 원해 스스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사람들도 많다. 특히 정부 고위직이나 기업 임원들은 사실상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는 비정규직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적 보호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비정규직자가 많은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보다 소득이 훨씬 높은 선진국들도 시간제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22.4%에 불과한 반면 네덜란드는 47.3%, 스페인 39.4%, 일본은 37.7%에 달한다. 선진국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업 문제보다 덜 심각하게 생각해 비정규직의 확산을 사회적으로 문제시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특히 비정규직이 문제가 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원하지 않는 비정규직자의 비중이 급속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노노갈등이 발생하고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게 됐다. 동일 노동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면서도 가능한 일은 아니다. 특히 민주노총의 경우 정규직이 아니면 모두 비정규직으로 간주한다. 여기엔 취약근로자라고 불리는 사회보호의 대상자들까지 포함된다. 이들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선진국들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또 고령화 지식산업화 사이버화 글로벌화 등의 추세가 앞으로 더 확산돼 자발적 비정규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들도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연금 등 복지비를 감당하지 못해 근로제공 형태로 복지가 변화되면서 다양한 근로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 거래 확대, 자동화 확산 등으로 재택근무 등 다양한 직종과 근로 형태가 발생하고 있어 산업화 시대의 정규직 모습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모든 비정규직자를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정규직자와 달리 비정규직자만을 위한 비정규직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차별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비정규직법을 임시변통으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폐기하고 근로기준법에 차별시정 조항 등을 신설해 비정규직법의 근본정신을 살리는 것만으로도 지난 8년간의 수고를 의미 있게 할 것이다.

-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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