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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션스쿨 종교교육 위법’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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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미션스쿨 종교교육 위법’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이 지난 4월 22일 미션 스쿨에서의 종교교육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교육 과정에서, 원고가 문제를 삼은 피고 측 학교에서 종교교육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 때문이다.

이 문제는 지난 5년간 우리사회에 이슈가 된 사안이고, 2심인 고등법원이 지난 2008년 5월에 ‘사회적 허용한도를 넘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은 것으로 종교교육을 설립 목적으로 세운 종립(宗立)학교로서는 매우 곤혹스런 판결임에 틀림없다.

일단은 대법원의 결정을 부인할 수 없지만, 정부가 공립학교로 학생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사립학교가 대신하고, 그 중에 종립학교는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한 정체성이 있는데, 정부가 ‘평준화’를 하므로 학교 측에 선발권이 없도록 해 놓고, 이제 와서 학교 측에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판결은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본다.

이 문제의 핵심은 학교는 학생을 선발할 수 없고, 학생은 학교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의 불합리에 있다. 대법원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손들어 주었지만, 전국의 578개교에 달하는 종립학교의 입장과 혼란도 크다.

이제 대법원의 판례로 인하여 종립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은 상당히 위축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는 종립학교에 대하여 종교교육을 전제로 한, 학생 선발권을 주어야 한다. 그럼으로 학생들도 학교 설립 목적과 정체성을 알고 학교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종립학교에서도 종교교육에 있어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여 위법성 논란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일반교과과목에서 얻지 못하는 또 다른 인성과 정신, 영적 세계를 알게 하는 것이지만, 개인의 종교 선택과 종교적 가치에 근거한 교육을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것이 변해도, 종교가 가진 개인적․사회적 순기능과 교육적 의미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의 종교 자유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목적의 정체성이 서로 조화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 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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