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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요일 시험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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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시험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에 대하여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 


헌법재판소는 6일 법학적성시험(LEET) 날짜가 일요일인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은 ‘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한 것이 국민의 응시 기회 보장의 적절한 수단’이라 보았고, ‘주 5일 근무제가 배제되는 사업장이 있으며, 국가시험의 공고가 비용 등을 감안할 때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 원칙에 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또 ‘구미(歐美)와 달리 특정종교를 믿는 자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해 7월에 기독교인인 이 모씨 등 2명이 ‘법학적성 시험일이 일요일이라,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요지의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하나는 한국이 구라파처럼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일요일에 종교적·신앙적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기독교·천주교인 종교 인구가 전체의 3분의1이 넘는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종교적 행위가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독실한 신앙인에게 시험일이 일요일이라면, 당연히 갈등이 생기며, 이는 종교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된다.

또 하나는 헌재가 ‘일요일이 특정 종교 의식일이 아니라, 공휴일에 해당한다’는 것이지만, 일요일의 유래가 기독교에서 비롯된 점과, 이미 인구의 상당수가 일요일을 중요한 종교 의식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부 주관의 중요한 시험일을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바꾼 상태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과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차후에라도 헌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종교자유가 침해되는 일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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