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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션스쿨 건학이념 수호 위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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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스쿨 건학이념 수호 위한 해결방안

- 신영철(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 사단법인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 교육개선위원)


패러다임을 바꾸면 문제의 때 실마리가 보이는 법이기도 하다. 미션스쿨 관련자는 정부, 미션스쿨, 학생이다. 이들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구하게 된 것이지만, 대법원의 판결 역시, 공립학교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협조하고 있는 미션스쿨을 패자로 만드는 것이므로 온전한 해결책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해결책을 제시하자면 교육청이 학생이 상급학교 진학시 학교배정을 통보할 때에 해당 학교가 미션스쿨인지를 알려주고, 학생이 미션스쿨 진학을 꺼릴 경우 공립학교로 재배정하는 절차를 추가하면 된다. 기독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미션스쿨을 희망하는 학생은 미션스쿨로 재배정 하면 균형이 맞을 것이다. 학생은 학교선택권이 보장되고, 미션스쿨은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게 된다. 정부 역시 의무교육 정책목표의 달성이란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서울시 고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의 비율이 64%인데, 기여도가 큰 만큼 정부역시 미션스쿨의 입장을 존중해 줄 필요성이 있다.

미션스쿨의 예배 등을 규제하는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후보 측도 미션스쿨의 건학이념과 공로를 인정하면서 “다만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이 없는 상황이므로” 원치않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규제조항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서두의 제안처럼 교육청에서 학생을 공립학교나 종교성이 없는 사립학교로 재배정한다면 종교문제로 인한 소모적 갈등도 예방되고 학생인권조례안에서 미션스쿨을 규제하는 조항자체가 불필요해 진다.

교육청이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공교육에 협력하고 있는 미션스쿨 규제만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미션스쿨 신앙양심의 자유를 법으로 억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는 항의해야 한다.(미션스쿨이 예배등 신앙활동을 ‘종교교과’로 제한한 것에 동의한 것은 실수로 여겨진다. 미션스쿨의 설립과 예배, 성경교육 등은 미션스쿨의 종교활동이지 종교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언론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한 서울과 경기도 교육감 후보들의 상당수는 사립학교의 운영자율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다. 이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지속적인 대화 노력이 모두가 승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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