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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설] 기득권 사수에 집착하는 의사와 변호사들


의사 7000여명(주최 측 추산 3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10일 오후 도심 집회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가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없는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속내는 수입이 줄어들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의사와 의료기관의 주된 수입원이어서 이 부분이 축소되면 수입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경영 수지가 악화된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의 관행처럼 수가를 먼저 올린 후 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받는 전체 수가 총액을 분석한 후 이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수입이 급격히 줄 수 있는 의사들의 실력행사가 일견 받아들여지지 않는 바 아니다. 그러나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그 원인은 비급여 항목에 주로 기인한다. 그렇다면 이를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다. 의사들은 이에 대한 논의를 보건당국과 먼저 하는 것이 순서다. 집단으로 위력을 과시한 후 이득을 더 확실히 챙기겠다는 것은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양식 있는 태도가 아니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증 자동취득 권한을 삭제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들썩이는 변호사 업계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세무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주된 업무수행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과욕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국세청 출신 고위 관료들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혜택도 점차 축소됐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증 자동취득은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

배타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전문직은 독점적인 자격과 권위를 사회적 계약을 통해 인정받았다. 그들의 능력과 경험을 높이 산 사회 구성원들은 명예와 돈으로 보답했다. 그러나 전제가 있다. 전문가 집단으로서 이타적 가치 실현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사회로부터 배척받는 것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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