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칼럼 [사설] 김영란법에 더 이상의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통과시킨 것은 유감이다. 현행 5만원인 선물 상한액을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 결정이 2주 만에 바뀌어야 할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라는 상식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부결된 안건의 세부 규정 일부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비난 여론을 피하려 했지만 납득하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선물 상한액 인상이라는 기본 골격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났다는 점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권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어디에도 형사소송법의 일사부재리 또는 국회법의 일사부재의 원칙이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한번 결정된 사안을 뒤집으려면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했다. 그런 과정 없이 이미 결정된 사안을 바꾸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상식이 통하는 나라’와도 거리가 멀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외부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법을 제정하고는 시행령에 예외 규정을 만드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김영란법 때문에 농어민과 축산업자의 수입이 준 것은 사실이다. 이들 뿐 아니라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나 화훼농가 등도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입법 전에 예상했던 일이다. 그럼에도 김영란법이 시행된 것은 부패방지가 더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행 1년여 만에 우리 사회의 청렴도는 눈에 띄게 높아졌다. 부작용은 예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앞으로 외식업계 등의 반발에 권익위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글도 찾아보세요!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0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