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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설] ‘강정 시위’ 구상권 철회… 법치 포기하겠다는 건가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해군이 공사 지연 책임을 물어 개인 116명과 5개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민·군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이유로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이기도 하다. 앞서 정부는 공사 지연 손해배상금 275억원을 방위력개선사업비에서 떼어내 건설업체에 이미 지불했다. 구상권 철회는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충당하는 데 들어간 혈세를 포기하는 것이다. 국가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손해배상금을 국방예산으로 메우는 것도 모자라 국고 손실까지 방치한 사실상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점이다. 구상권 청구 대상자들은 국가 주요 시설 건설을 14개월이나 지연시켰다. 그 과정에서 해군 장교를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내리기까지 했다. 30여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외부인이다. 5개 단체 중 제주도내 자생 단체는 두 개뿐이다. 이들은 정부가 요구했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전혀 이행치 않고 있다. 과격 불법 시위로 국가 안보시설 건설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켰음에도 정부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불법 시위를 정당화해준 것과 진배없다. 정상적인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보장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경우 상응한 책임을 지는 게 법치주의다. 특히 떼법으로 국책 사업을 가로막는 행위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모든 정부가 엄단해야 한다. 백번 양보해서 사회 통합 차원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선처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을 부추겨 반대 투쟁을 장기화시킨 외부 세력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 탓에 이번 결정이 향후 불법 행위를 해도 정부가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선례가 될까 우려된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이들에게 특별사면까지 검토 중이다. 이들과 함께 특별사면 검토 대상에 포함된 밀양 송전탑, 사드 반대, 용산 참사, 세월호 관련자들은 대부분 현 정부에 우호적이다. 집시법 위반은 기본이고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죄로 처벌받은 사람들까지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코드 사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사는 국회 동의 절차가 없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경중을 가려야 하는 것이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반대 진영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과격 폭력 시위대의 불법까지 용인하는 것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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