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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설] 관세청 직원의 문건 유출… 공직기강 다잡아라


지난 13일 발생한 가상통화 정부대책 문건 사전 유출은 공무원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국무조정실이 15일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당일 오전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시작된 후 업무 협의를 위해 문건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유출됐다. 관세청 직원이 민간인 등 지인들로 구성된 단체 카카오톡방(단톡방)에 해당 문건 사진을 올린 게 발단이라고 한다.

이 문건은 정부대책 보도자료 초안으로 당일 오후 2시36분 기자들에게 최종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인 오전 11시57분 가상화폐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이날 오전 정부가 가상통화를 규제할 대책회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유출 문건 공개를 전후해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락했다. 유출된 문건이 비트코인 거래에 악용돼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가상통화 광풍과 범죄행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는 결과적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꼴이다. 관련 공무원들은 업무협의 및 보고 과정에서 문건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고하거나 단톡방을 통해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자료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 없도록 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 공직사회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 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장을 요동치게 할 정책 자료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돼 유출될 수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정부는 유출 관련자들을 엄중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출된 문건이 비트코인 거래에 악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들은 시장이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을 다루는 만큼 각별한 공직윤리가 요구된다. 정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공무원들의 기강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공직사회를 바짝 다잡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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