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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설] 전교조 연가투쟁 도의적·법적으로 옳지 않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5일 하루 연가투쟁을 벌였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2015년 4월 이후 처음이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연 전교조는 “그동안 20차례 이상 정부와 접촉했지만 교육 적폐청산 의지와 일정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교원평가제·성과급제 폐지 등이 관철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뜻도 밝혔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이 평일 학교 현장을 내팽개친 채 집단 시위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잘못된 행위다.

현행법은 교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 등에 따르면 교원은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와 함께 방학 중에 연가를 내도록 돼 있다.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공교육 신뢰 확보를 위해서다. 지난 2008년 교원 성과급제 반대를 위해 집단 연가투쟁을 벌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를 주장하며 연가투쟁을 한 교사들에게 교육부가 징계에 나선 것도 같은 이유였다. 진보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예외는 될 수 없다. 정부는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학생들을 볼모로 한 교원들의 정치 투쟁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옳지 않다.

전교조는 또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내린 법외노조 처분을 정부가 직권 철회할 것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항소심까지 진행된 사안을 놓고 법원의 판단에 반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전교조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600여일째 계류 중이다. 대법원이 판결을 계속 미루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대법원이 신속히 판결을 내려야 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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