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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고] 수입식품 안전하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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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한 된장찌개와 짭조름한 고등어구이, 매콤한 갈비찜, 잘 익은 배추김치 등은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우리 고유의 음식이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돌고 밥 한 그릇 정도는 후딱 해치울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우리 음식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는 온전히 ‘우리 것’이 아니다. 된장찌개에는 중국산 콩으로 만든 된장이 사용되고 고등어는 노르웨이산, 갈비찜의 쇠고기는 호주산, 배추김치의 고춧가루는 중국산이 쓰이기도 한다. 대부분 수입 식품으로 채워지는 셈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51%로 우리 밥상 위 음식 중 절반 이상은 수입산이다. 특히 국가 간 자유무역 확대 등으로 수입식품 건수는 해마다 8%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62만건에 달하는 등 수입식품이 우리 밥상에 오르는 빈도는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입식품 규모는 128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증가했으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우리나라가 식품을 수입하는 국가도 미국, 중국, 호주, 베트남 등 162개국으로 밀, 콩, 쇠고기, 맥주뿐 아니라 과실주, 양파, 마늘종 등 다양한 품목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 밥상을 차지하는 수입식품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식품안전 체감도는 85%였지만 수입 식품 분야에서는 59%에 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국민들의 불안을 없애고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으로써 현지 수입 단계부터 통관·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더욱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현지 수입 단계에서는 수출국 현지 안전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에 대해 ‘공장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로 수출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관리해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안전성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 실사를 하고 있다. 통관 단계의 경우 수입신고서 등에 작성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서류검사, 맛·색깔 등 오감을 이용한 현장검사, 중금속과 병원성 미생물 검사 등의 정밀검사, 해외 위해정보·수입업체의 위반이력·식품 고유 특성 등을 고려한 무작위 표본검사가 진행된다.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 우려가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식품은 시험검사 없이 바로 수입을 보류할 수 있는 ‘수입신고 보류조치’ 도입을 추진 중이다. 통관 이후에는 국내 유통·판매 중인 배추김치, 고등어 등 국민 다소비 수입식품 등을 수거·검사해 안전성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영유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이력 정보를 추적·관리하여 위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유통기한을 위조하거나 중량을 변조하는 등 고의성이 명백한 불법행위는 한 번이라도 어기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교역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니 수입식품이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값싸고 질 좋은 식품이 수입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긍정적이다. 다만 안전하지 않은 수입식품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철저히 막을 것이다. 중국 전한시대에 사마천이 쓴 ‘사기’의 춘신군전에는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基亂)’이라는 말이 있다. 결단을 해야 할 때에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의미로 수입식품 안전 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현지 수입 단계에서부터 통관, 소비·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신속·정확한 조치를 통해 국민 불안을 말끔히 씻어낼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을 선물할 것을 약속한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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