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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슬람 율법과 수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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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율법과 수쿠크 

- 공일주 박사 (이슬람 전문가)
 

수쿠크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수쿠크가 이슬람 종교와 관련이 있다는 측과 그렇지 않다는 측으로 나뉘고 있다. 이슬람에서는 개인이든 국가든 생산을 위한 노력과 노동으로 발생한 소득 그리고 재산과 관련해서는 모두 이슬람 율법(샤리아)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르단대학교의 교재 ‘이슬람의 제도’를 보면 이슬람 경제를 형성하는 규정들은 코란과 하디스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슬람 율법에는 종교구빈세(자카트), 매매, 월세, 회사, 토지세, 고리대금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주한 말레이시아 이브라힘 대사가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쿠크는 이자를 받지 않는 대안 금융의 일종일 뿐이고 종교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대학교의 사이풀 아즈하르 로슬리 박사는 저서 ‘이슬람 뱅킹과 금용 시장’에서 “이슬람 경제는 금융기관에 관한 것 뿐 아니라 시장에서 인간의 행동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면서 “이슬람 뱅킹과 금융은 이슬람 종교가 인정하지 않는 요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슬람은 신앙과 교리, 윤리와 행동 그리고 인간과 신 사이에서 인간과 신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의 동료 인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슬람 뱅킹이 단순히 이슬람 상법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코란 2장 275절은 “교역은 허용하고 고리대금(리바)은 금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코란이 사고파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은행과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이슬람 윤리와 도덕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윤리는 주문 판매와 리스에서도 유사한 역할을 한다. 

이슬람 뱅킹의 기본 원리는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고 이자를 금지하는 것이다. 요즘 한국에서 말하는 수쿠크는 리스 금융에 근거한 수쿠크 채권을 가리킨다. 수쿠크는 이슬람 금융제도이다. 알려진 대로 은행의 모든 업무와 뱅킹 활동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슬람 은행은 반드시 샤리아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샤리아 자문위원은 은행 거래와 관련된 이슬람 율법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슬람 율법은 코란과 하디스(무함마드의 언행록) 그리고 유추와 합의에 근거한다. 수쿠크 채권을 발행하면 당연히 이 채권을 사들인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슬람 율법은 이자를 금지한다. 따라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자 대신 부동산 등의 자산을 특수 목적 회사(차입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회사)에 임대한 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가장 큰 수쿠크 채권으로는 말레이시아 비나리앙 GSM, 나킬 개발(아랍에미리트연합), PCFC 개발(아랍에미리트연합), 알다르 자금조달(아랍에미리트연합) 등이 있다. 이자를 주지 않는 수쿠크 채권은 차입자가 자산에서 오는 배당을 받는다. 

수쿠크는 이슬람 율법을 따르고 이슬람 율법은 무슬림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반드시 자카트를 내도록 되어 있다. 자카트의 사용처는 무슬림 중에서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 갓 무슬림이 된 사람, 무슬림 중 빚이 많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외국인이 무슬림이 되었을 때 이슬람 땅에서 정착을 도울 때, 또 이슬람 지하드(이슬람식 투쟁) 등을 위해 사용된다. 

그러므로 수쿠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무슬림이라면 무슬림으로서 자카트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초기 이슬람 시대의 세금 제도에는 농업, 생축, 귀금속 수익 중에서 1∼2.5%까지의 다양한 세율이 있었다. 그런데 증가된 수요에서 온 추가 소득 등 모든 세원에 근거한 연간 비과세 추가 소득에는 20%의 세금이 붙는다. 

-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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