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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쿠크법을 반대하는 12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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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크법을 반대하는 12가지 이유
 
- 이만석 목사 (이란인교회) 


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항상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공청회라는 것은 과연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유익한지 해로운지를 찬반논쟁을 통해서 들어보고 유익하다는 결론이 나면 국회에 상정하는 입법 절차 중의 하나다. 그러기에 그 법안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전문가들이나 신문 방송 기자들 뿐 아니라 누구라도 자유롭게 공청회장에 출입이 가능한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공청회장에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기가 막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이슬람 금융 특혜법 상정을 위한 공청회였다. 기자들이 들어가려는데 문 앞에서 저지당한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까지 해서라도 이슬람 금융 특혜법을 밀어붙이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어떤 수를 쓰더라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야 말겠다는 분명한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대통령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정부가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 법은 결코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일이 아니기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이슬람 금융 특혜법을 반대하는 것을 기독교와 이슬람의 싸움이라고 언론을 통해 몰아붙인다. 이는 이슬람 금융의 위험성을 모르고 무조건 기독교를 공격하는 반기독교 세력들의 도움을 받아 국론을 분열시키더라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얄팍한 수단이라고 본다.

우리가 이슬람 금융 특혜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후손들의 행복을 위해서 막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은 12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1) 이슬람 금융에서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전제하는 것은 그들이 원리주의자들이라는 분명한 증거다. 보통의 평범한 무슬림들은 이슬람권 어떤 나라에서든지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아가지만 원리주의자들만은 샤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자를 주지 않는 특별 구좌에 예금을 한다. 돈보다 이슬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증거다. 이것을 볼 때 이 돈은 원리주의자들이 운영한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슬람 금융 제도는 1928년 무슬림 형제단의 창시자인 이집트의 원리주의자 하산 알 반나(Hasan al Banna)가 만들었다. 무슬림 형제단의 전 지도자 헬바위 (Kamal el Helbawy)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나라는 오직 이란 이슬람 공화국 뿐이라고 말했으며, 현 지도자 바비(Mohammed Babi)는 우리의 희망은 원수들이 살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간절히 알라를 위해서 죽기를 바라는 지하드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작년 10월 모리타니아에서 궐기대회를 했는데 거기 모였던 수많은 무슬림들은 춤추며 손뼉을 치며 이런 노래를 합창했다. “평화로운 해결이라는 꿈을 버려라, 세상에는 독수리와 늑대뿐이며 비둘기는 없다. 일어나라. 집을 떠나 수류탄을 집어 들어라. 겁쟁이의 자리를 떠나라. 공부도 집어 치워라. 그리고 너희 값진 피로 이슬람이여 영원하라고 써라” 이런 사상으로 무장된 원리주의 무슬림들이 만든 금융제도가 바로 이슬람 금융제도다.

2) 원리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슬람의 율법(샤리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샤리아에는 이자를 받으면 불지옥에 간다(꾸란2:275)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다.

① 알라와 무함마드를 반대하는 자들은 목을 쳐 죽여야 한다.(꾸란8:12~13)
② 불순종할 우려가 있는 아내들은 때려도 된다.(꾸란4:34)
③ 도둑질한 자는 손목을 잘라라(꾸란5:38)
④ 온 세상의 종교가 알라의 이름으로 통일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라(꾸란8:39)
⑤ 무슬림들을 박해하는 것은 비무슬림들을 살해하는 것보다 더 큰 죄다(꾸란2:217)

이런 샤리아를 철저히 실천하고자 하는 원리주의 무슬림들이 저지르는 테러로 온 세상이 조용할 날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그들을 테러범으로 부르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모든 무슬림들이 본받아야 할 영웅들이다.

3) 이슬람 율법에 보면 소득의 2.5%를 이슬람 세(자카트:Zakat)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 돈의 용도가 꾸란 9장 60절에 설명되어 있다.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을 찾아보면 뇌물 및 홍보와 포교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전쟁포로나 테러범 석방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노골적으로 지하드(테러)를 위한 무기구입 및 전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꾸란에 규정되어 있다.

이 자금의 용도는 샤리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것은 알라를 위한 세금이기 때문에 NGO 단체들에 넘겨주어 임의로 집행하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공개된 위키리크스의 정보 의하면 이 자금이 테러 단체들로 흘러갔다는 보고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지만 무슬림들에게는 샤리아에 의한 정당한 집행이며 우리가 보기에는 테러단체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샤리아를 실천하는 합법단체라는 것이다.

이 돈은 테러 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말은 옳은 말이 아니다. 반드시 테러자금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익금의 2.5%를 이슬람세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4) 사실 이들이 정말로 이자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형태로 받고 있으면서 눈가림을 위해서 편법을 쓰겠다는 것을 정부가 국법을 바꿔가면서 도와주자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굴복시켜 족쇄를 채우기 위한 것이다.

5) 이슬람 금융을 주관하는 샤리아 위원회의 목표는 샤리아 율법으로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금융을 통해서 경제 분야부터 점령하기 위한 수단이 샤리아 금융이다. 소위 금융 지하드라는 것이다.

6)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샤리아로 통치하던 6년간을 기억해야 한다.

여자 학교는 모두 폐교하고 등교하는 여학생들의 얼굴에는 염산을 뿌렸으며, 여인들은 직장에서 조건 없이 전원 해고되었다.

여자는 남자의사의 진료나 수술을 받을 수 없었으며,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였으며, 남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여자는 외출이 금지되었다.

도둑질한 자는 손목을 잘랐으며, 여자가 발목이나 팔꿈치 위에 살이 보이면 공개 태형을 당했다.

이것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제로 보여준 샤리아 통치의 정체다.

7) 샤리아라는 것은 고정된 법이 아니라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가변적이라서 늘 불안하다. 꾸란과 하디스에 근거가 없는 경우는 샤리아 위원들의 회의에서 결정한다. 7세기에 만들어진 법이 현대에 얼마나 합리적으로 적용될까? 중동에서 결정하는 샤리아가 다르고 동남아에서 결정하는 샤리아가 다르다. 시야파의 샤리아가 다르고 순니파의 샤리아가 다르다. 같은 위원들이 결정한 샤리아라도 시간이 지나면 취소하고 정반대의 의미로 바꾸기도 한다. 이런 불안한 자금을 면세로 끌어들이는 것은 결코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니다.

8) 샤리아 금융은 집행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샤리아 금융에서 즐겨 쓰는 송금 방법이 “하왈라”라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송금에는 근거를 안 남기는 특징이 있다. 테러자금들은 주로 이 방법으로 송금된다고 한다.(미주한국일보 2005.8.3)

9) 수쿠크 채권은 급히 팔아 현금으로 만들 수 없다. 수쿠크는 돈을 주고 이자를 받는 형식이 아니라 투자한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이자 대신에 주는 실물 거래 방식이다. 따라서 투자한 돈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어 급히 채권을 현금화 할 수가 없다.

두바이 같이 부동산 값이 폭락할 경우 그 채권을 누가 사겠으며 언제 현금화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 못한다.

10) 경제가 묶이면 정치가 끌려가게 되어 있다. 유럽이 그렇게 끌려가다가 결국은 자국에 샤리아 법정을 허락해 주고 말았다.

영국에는 이미 2009년 현재 런던, 맨체스타, 버밍험, 에딘버러, 글라스고 등 85개의 주요 도시에 샤리아 법정이 있어서 이슬람법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 영국의 필립 대법원장은 ‘샤리아 법정에서 내린 판결이 영국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도 2010년 텍사스 주에 최초의 샤리아 법정이 생겼으며 계속 숫자를 늘리고 있다.

최근 영국의 샤리아 법정에서 판결한 예를 보면 ‘무슬림 여성은 비무슬림 남성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전에는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출산한 아기는 그녀가 무슬림과 결혼할 때까지 빼앗아 격리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영국 Mail Online 2009.6.29)

11) 우리나라에는 당장 큰돈이 필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에 서울에서 열렸던 G-20 국제 정상회담에서 IMF 자금을 지원받을 정도로 금융사정이 악화되었던 경험이 있는 나라의 지도자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 이제는 외회가 갑자기 고갈되어도 이전처럼 곤란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가 2010년 현재 GDP 대비 30%가 넘는 3000억불에 달하여 세계 최고 안정 그룹에 속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편법을 써서라도 이슬람 금융 수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로 보인다.

12) 편법은 또 다른 편법을 낳는다. 샤리아 금융을 받아들인 영국은 방위업체인 BAE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투르크 빈 나세르 왕자와 400억 파운드 규모의 전투기 150대 거래를 성사시킬 때 6000만 파운드(한화 약 1100억원)의 거액 뇌물 수수 사건을 포착하고 수사하던 중 사우디 정부가 개입하여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대금지불을 중단하고 영국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경고하자 영국 검찰총장은 갑자기 “국익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모든 수사를 중단했으며 프랑스의 대형 석유회사 “토탈”도 비슷한 경우가 발생했다.(2007.4.2 조선일보)

선진국도 자국에서 벌어진 불법을 “국익을 위해서” 눈감을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국익을 위해서 “이슬람 금융의 불법은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원리주의자들이 오일달러를 앞세워 우리나라에 들어오겠다는데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맞도록 국법을 바꾸어 면세 특혜를 준다니 어찌 반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유럽의 몇 나라가 이슬람 금융을 받아들였으니 우리도 받아들이자는 말은 유럽이 이슬람화 되고 있으니 우리도 샤리아로 통치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말과 진배없다.

정부는 비밀공청회까지 해가면서 공연한 고집을 부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 후손들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재앙을 불러들이지 말고, 국가와 국민들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 “이슬람 금융 특혜 포기, 이슬람 금융 도입 거부”라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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