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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성애 영화를 '청소년 관람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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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논평] 동성애 영화를 <청소년 관람가>로?


동성애를 다룬 영화인 ‘친구사이?’가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문석)에서 20일 1심에 이어 ‘청소년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이 영화는 지난 2009년 12월에 제작되었는데(제작: 한국게이인권단체, 제작사: 청년필름, 감독: 김조광수) 그 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는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어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는 것과 함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를 제작한 제작사는 그 해에 영등위를 상대로 ‘영등위의 등급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서울7행정법원 이광범 부장판사)는 지난 해 9월 9일 ‘영화가 동성애를 다루고 있지만 직접 동성애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았고, 20대 남성 동성애자의 현실 문제를 다뤘으며, 이것에 대하여 관람불가 등급을 매긴 것은 재량을 넘어 선 것’이란 요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영등위는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즉 15세 이상 청소년이 이 영화를 관람해도 된다는 결정이다.

법원은 소수의 인격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이런 결정을 내렸으나, 동성애 문제는 개인의 성적 취향이면서 동시에 사회성을 띤 것이어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친구사이?’를 제작한 제작사는 ‘남녀 간 성애 행위의 수위와 비슷한데, 동성애이기 때문에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말은, 동성애 문제를 이성애와 같은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어, 동성애의 근본적인 접근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

즉 동성애는 성행위의 수위와 관계없이, 그 주제만으로도 충분히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보편적, 일반적인 성취향이 아닌 것이다. 제작사가 영등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런 문제점을 이용하여, 이 영화를 홍보하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의 한 수단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동성애 문제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런 영화는 기성세대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작품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호기심과 함께 충분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주제이다. 그만큼 성정체성의 확립이 덜 된 시기인 것이다. 따라서 모방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지난 2008년에도 대구 지역에서 케이블 TV를 보고 초등학생들이 성폭력을 모방한 사건이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일이 있었다.

성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정체성은 매우 중요하다. 성(性)은 단순히 유희나 쾌락의 개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성이 사회의 도덕과 윤리 규범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은 동성애적 영상물은 결코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영화를 통해 비춰지는 동성애 영화는 소위 꽃미남들을 통해 연기되어지므로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동경(憧憬)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삶이 그리 행복한 것이 아님은 잘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19일 미국의 로이터 통신과 뉴시스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뉴욕 주(州) 콜럼비아 대학교 연구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소아과 저널 '소아과학'(Pediatrics) 지에 10대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LGB)가 같은 연령의 이성애자보다 자살을 시도하는 횟수가 5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일부 보도에 의하면 동성애자의 평균 수명도 일반인에 비하여 25~30년이 짧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 밖에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성애는 현상이면서도 동시에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기에, 동성애적 영화를 인정하는 것은 굴절된 시각을 조장하는 것이 되어 염려스럽다. 즉 사법부가 사회에 미칠 심각한 파장을 재고하지 않고, 동성애 영화의 성행위 수위만 보고 ‘청소년 관람가’로 판정한 것은 신중치 못한 행위이다.

이런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우리사회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릇된 풍조가 이뤄진다면, 혹은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절제선을 허물게 하여, 그들에게 성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면, 이에 대하여 사법부는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소수의 인권이나 인격권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수의 비정상적 행태를 보호하려다, 다수의 정상적 사고에 혼란을 부추긴다면, 이것 또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동성애를 굳이 우리 사회에 표출하려는 시도도 문제지만, 이를 안전장치 없이 인정하려는 것도 곤란하다. 더군다나 청소년들에게 도덕적 마지노선을 허물도록 하는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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