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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반성서적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반대운동을 전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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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헌일 장로(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명지대 교수)

2007년 10월 2일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대상에 성적지향(동성애)이 포함돼 있는 입법예고에 반대해 10월22일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저지 의회선교연합(국가조찬기도회, 성시화운동본부, 한기총과 KNCC 등)’이 출범했다. 출범을 준비하면서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기독교계를 포함한 범국민 입법반대 서명운동과 국회 내에 대책기구를 설치, 강력히 대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법안에 반대한다.

첫째,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성적지향(동성애)을 차별금지대상에 포함시키고(3조), 성별, 장애, 인종, 피부색 등과 동등한 의미로 차별을 금지한다. 따라서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정상적이며 비윤리적인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인식을 강제력을 갖고 강요하는 것이다.

둘째,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건전한 노력을 금지시킨다. 이 법안은 교육내용과 생활지도기준에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지 못하게 하며,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교육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23조) 따라서 이 법안이 발효되면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라도 동성애를 나쁘다고 가르칠 수 없으며, 동성애를 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일체의 건전한 노력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처벌(2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이하 벌금)하게 된다.

셋째,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확산을 조장한다. 이 법안은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켜 동성애 확산을 속수무책으로 만들 위험성이 높다. 또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제작물들이 더욱 늘어나고, 언론매체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만을 소개할 가능성이 높다. 법에 의해 동성애가 보호받고, 교육 기관에서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문화적으로는 동성애를 하도록 유혹할 때, 이 사회에서 동성애 확산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고 본다.

넷째, 동성애가 사회에 확산되고 나면 피해자가 생기며 사회 병리현상들이 심화될 수 있다. 동성애 확산은 결혼율 감소, 저출산문제, 에이즈 확산 등의 사회 병리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동성애는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경험하고 빠지게 되면 끊고 빠져나오기 매우 어렵다. 우리는 동성애에 대한 사랑과 공의의 균형된 시각을 가져야 한다. 동성애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지만, 동성애 자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또 동성애는 분명한 죄악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려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지한 죄악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레위기 18장 22절과 로마서 1장 27절에는 동성애를 가증한 일로, 20장 13절에는 동성애자를 죽이도록 명령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며 창세기 19장 1절에서 5절에는 소돔의 대표적인 죄악 중의 하나로 동성애를 언급하며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다.

창세기 1장 27~28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우리는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 우리는 오직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동성애차별금지법제정 반대를 위해 교계는 물론 범국민적인 서명 운동에 적극동참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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