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예화 천주교에 대해..( 1 . 무류성 )

첨부 1


          
찬미 예수님
저는 가끔 들어와 글만 읽고 내빼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최간사님을 알게된 것은 1992년 이었습니다. 근 10년 이네요..
하지만 과월호 쪽지를 구해 읽은 것 까지 하면 약 16년을 본 거네요...
그 글들을 읽으며 가슴에 담아 두었죠...
많은 좌절중에도, 아무 것도 없는 중에도..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함은 저에게겐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저의 소심함으로 인해 최간사님을 만나러 가지 못했지만 항상 만나고 싶은 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조그만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천주교를 전부 끄집어 내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해...

아마 제목을 보고 조회수는 별로 없을 것 입니다.
허나 저는 단 몇명이라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이문제가 단순히 몇명의 말로는 해결 될수 없음을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제가 별문제 될것이 없다고 생각 된것이 가장큰 문제인것 알게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교와 구교의 대립인 것입니다.

우선 먼저 '제'가 생각하는 천주교의 가장 큰 오류인 "무류성"의 천주교측의 설명을 적겠습니다.
이것의 대해 잘못된 점과 성경에 반하는 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무류성은 '무류지권'이라는 말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테 정확히 말하면 '교회와 교도권의 무류성'이다. 또한 이 말은 성서의 무오성(無誤性)과도 전혀 다른 개념의 말이다.

1. 전체 교회의 무류성 : 교회 전체가 구원의 진리를 믿음에 있어서 그르칠 수 없다는 것은 성서에 의하여 명백하다. 주께서 세우실 교회를 지옥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마태 16:18),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계시겠고(마태 28:20), 진리의 성령이 영원히 교회를 지도하시겠다(요한 14:16-17)는 약속은, 만일 진리의 전달자인 교회전체가 오류에 떨어질 수 있다면 무의미한 약속이다. "하느님의 집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이며 터전이라"(1디모 3:15)고 믿기 때문에 교회헌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령의 도유를 받는 신자들의 전체는 믿음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없으니 주교로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가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같은 견해를 표시할 때에 백성 전체의 초자연적 신앙감(信仰感)에서 이 특성이 드러난다"(교회헌장 12).

2. 주교단 전체의 무류성 : 교회 전체의 무류성은 교회의 신앙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주교단 전체에도 나타난다. 주께서 사도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사람이라 하셨고(루가 10:16, 마태 10:40, 요한 13:20), 바울로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이미 전한 기쁜 소식과는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는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선언하였다. 아타나시오는 니체아 공의회를 통하여 선언된 주님의 말씀은 영구히 남으리라 하였고(Ep. ad Afros, RJ 792), 교회헌장은 "각 주교들이 무류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온 세계에 산재하면서 서로 일치하고 또 베드로의 후계자와 일치하여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정을 유권적으로 가르칠 때에 결정적인 한 가지 판단에 의견이 일치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리를 오류없이 가르치는 것이다"(교회헌장 25)하였다. 주교단의 장엄 교도권 행사인 세계 공의회의 무류성은 명백하다. "주교들이 공의회에 모여서 세계 교회를 위하여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가르치고 판단할 때에 무류성은 더욱 명백한 것이니, 이 결정 사항은 신앙적 순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교회 헌장 25).

3. 교황의 특별 교도권의 무류성 교황은 주교단의 단장으로서 다른 주교들과 함께 장엄 교도권을 행사하지만(공의회의 경우 - 교회의 최고 목자의 자격으로 단독적으로 장엄 교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교좌선언(敎座宣言, ex cathedra)이라고 한다. 교황이 교좌에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문제에 최종 단안을 내릴 때에는 무류한 결정이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선언은 극히 희소한 일이지만 근세에 몇 번 있었다. 교황의 단독 선언이 무류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음 조건들이 채워져야 한다. ① 전체 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공식으로 선언한다. 따라서 교황도 개인 자격으로나 로마 교구의 교구장 자격으로 선언한 것은 무류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 ② 어떤 진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의사를 밝혀야 한다. 따라서 교황의 통상적인 설교, 지도, 권유, 해설, 반박, 경고 등이 다 무류하지는 않다. ③ 신앙이나 도덕의 문제에 국한된다. 따라서 교황이 아무리 강력하게 주장할지라도 과학, 예술, 인문,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관한 주장이라면 무류할 수 없는 것이다.

4. 무류성에 대한 태도 : 장엄 교도권이 정의한 것은 신자들의 동의여부와는 상관없이 결정 자체로서(ex sese) 무류한 것이지만, 교도권이 신자 전체의 신앙감과 유리되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교도권자들은 이런 중대한 결정에 앞서서 충실한 조사, 연구, 협의, 기도를 거칠 중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고 있다. 교도권은 신앙 진리의 최고 규범이 아니고 더 높은 규범인 성경과 성전의 규제를 받는 규범(norma normata)이다. 그러므로 장엄 교도권이 선언한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엄밀하게(stricte) 그리고 축소하여(restrictive) 해석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B.D. Dupuy, L'infaillibilite de I'Eglise, in Catholicisme, t. 5, col. 1549-1572/ G. Dejaifve, Pape et eveque au 1er concile du Vatican, 1961; L'infaillibilite de I'Eglise, 1963/ 정하권, 교회론 II, 125-133(문헌목록 참조).




이런 글도 찾아보세요!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0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