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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설] 검찰 과거사위, 정치보복성 파헤치기 경계해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2일 발족했다.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사례를 찾아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지난 9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과거 검찰권이 잘못 행사된 과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한 핵심 과제로 권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 과거사위는 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진정한 반성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검찰이 각종 시국사건을 다루면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을 수없이 저질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직후 역대 검찰총장 중 처음으로 과거 시국사건 등 잘못된 수사를 사과했지만 이는 재심에서 판결이 뒤집혀진 경우로 국한됐다. 재심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우며, 피해자는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를 생각하면 검찰 스스로 과거의 수사기록을 확인해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시도 자체가 진정한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청사 깊숙이 보관된 수사기록을 꺼내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기란 실무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의욕만 앞세워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개혁은커녕 거센 역풍을 맞게 된다. 여론에 휘둘려 이명박·박근혜정권에서 벌어진 권한남용 사례 찾기에 급급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검찰 과거사위가 조사할 대상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 이명박정부에서 이뤄진 정연주 KBS 사장의 배임의혹 사건, 광우병 보도를 한 MBC PD수첩의 명예훼손 사건 등이 거론된다. 모두 메가톤급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현재진행형 사건들이다.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는 국정 운영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는 반발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검찰 과거사위는 조사대상을 선정하기에 앞서 어떤 기준에 입각해 어떻게 활동에 나설 것인지 원칙을 정하고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아무 원칙도 없이 ‘검찰의 캐비닛’을 열어 입맛에 맞는 사건만 꺼낸다면 과거 정권의 충복 역할에 충실했던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따라 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정치보복 소리를 들으며 국민에게 개혁 피로감을 주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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