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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카툰 아래 모범시민 실화사건 내용이 모호해서 추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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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는 동거녀, 베이비시터 등등 해설이 부정확한 해서 당시 기사랑 찾아보니 더 추악한 사건이더군요.

동거녀(예전 여친이죠, 사건 당시의 동거녀X)는 아이의 생모였고, 죽은 여자는 아이의 이모(예전 동거녀의 자매)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지만 헤어지면서 아이는 아버지가 키웠다네요.
주말에는 엄마집에서 보냈구요.

아이가 지목한 가해자 중에는 판사도 있었구요.

http://www.google.co.kr/search?sourceid=chrome&ie=UTF-8&q=%EB%93%9C%EB%9D%BC%EC%8A%88%EC%8A%A4+%EC%BC%80%EB%94%94%EC%8A%A4


요약
1)  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남성이 조사를 해보니
아이의 엄마가(헤어진 전 여친) 아이를 매매춘에 이용한 것을 알고
가해자로 3명을 지목해서 재판을 했으나 아이의 증언만으로는 증거불충분하다며 법원이 무죄선고.

가해자로 지목된 3명 중 판사1,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1명 등 권력층이었음.

2) 아이의 아버지가 복수할 것을 공개.
가해자로 지목된 판사와 아이의 이모(아이의 매매춘을 알선한걸로 추정)가 권총으로 살해됨.
경찰은 아이의 아버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수배함.

3) 아이의 아버지는 주검으로 발견됨. 살해에 쓰인 권총도 같이 발견.
경찰은 사인은 질식사였다고 부검결과 공개

4) 아이의 고모(다른 나라에서 변호사 활동)가 외부 검시관을 고용.
검시관은 사체의 타박상으로 보아서 타살의견을 냄.
그러나 더이상의 부검 없이 장례식 진행.

5) 현재 아이는 고모가 맡아 키우고 있으나
진행중인 재판(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매매춘에 이용했는지에 대한)이 무죄인 경우 생모에게 양육권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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