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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 그러면 어떤 폰트를 써야 할까? 사진은?

  • 김훈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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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며칠전에 첨부파일로 올린 PDF 파일 처럼 정상적인 경로로 구매한 폰트의 경우 아무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국 비영리인 교회가 저작권을 위반하며 폰트를 쓰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홈페이지 도안가지고 시비 걸지 않고 동영상에 쓰인 폰트가지고 시비를 많이 거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 프로그램 자체가 Fonts 폴더에서 폴트를 로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폰트가 어떤 영상 장비에서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며 사용하기 몹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다면

동영상에 윈도즈 기본 폰트만 쓰시면 됩니다. 윈도즈 7 에 있는 맑은 고딕 같은 경우는 산돌에서 꽤 잘 만들어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맥은 애플 고딕이나, Neo 산돌 고딕 같은 것입니다. 나눔폰트 같은 경우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기 관령 영상 같은 경우도 어쩌다 한번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터넷에서 무료라고 알고 받아서 사용하는 폰트에 있습니다. 상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폰트들의 경우는 잘 살펴보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신문사나 여러 단체들에서 무료 폰트를 마구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 폰트들 중에서는 화면용으로 쓰이는 것 외에 일절 다른 매체에 출판용으로 쓰이는 것을 금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잘 살피셔서 사용하는것이 나중에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진 갈은 경우는 구글 이미지 검색이나 네이버 이미지 검색 같은 것에서 다운로드 해서 사용하시면 문제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인데 모르고 다운로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도 많기 때문에 그런곳을 이용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인정이 되려면 작가의 창의성과 디자인 적인 면이 작품으로 인정이 될 때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태극기 같은 경우, 그저 보편적인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런 경우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대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찍은 사진 같은 경우(예를 들면 신문 기사에 실린 인물등) 도 저작권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저 있는 것을 찍었을 뿐이니까요. 우리나라에 퍼블리시티권 같은 법은 없습니다. 명시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법무법인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합의금을 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그저 민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혐의거나 벌금 조금만 내면 되거나 대부분 그 사진 자체의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고 대부분입니다.


특히 사진의 경우 저작권자를 알기 어렵고 법무법인이 권리를 가지지도 않은 경우가 태반이라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져서 나누긴 했는데 여기는 또 너무 짧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폰트나 사진, 동영상을 사용할 때 저작권을 존중하자 입니다.

저작권만 지키면서 사용하면 문제가 없고, 사실 그래야 교회 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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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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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2014.04.30. 22:58
허~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도안하지 않은 이상 에는... 특히 폰트는 잘 구분이 안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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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작성자 2014.05.01. 00:01
박용수
저작권이 공개된 이미지 사이트에서 내려 받아서 사용하면 되구요.
일반적인 이미지(특정 대상을 그저 촬영만 했을 뿐인 경우)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보통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기 몹시 어렵습니다. 사진에 저작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더욱 애매하고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내 법인이 외국 작가의 저작권을 대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관광공사에서 해외 작가의 사진을 그대로 도용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전까지 한 작품인데 그대로 도용했습니다. 당연히 작가가 고소를 했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폰트의 경우에는 폰트 이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름으로 검색만 하면 무료인지 상용인지 알 수 있구요. 상용폰트가 아닌 다음에야 무료 폰트 가지고 시비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시비를 걸어도 안쓰면 그만입니다.
상용폰트의 경우에 정품을 사용하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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