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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 교회 홈페이지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을 걸어 왔는데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첨부 1


몇 년전에 만들어져 있던 홈페이지에

소스로 사용된 이미지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했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교회로 왔습니다.

내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면 형사상 소송을 재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작권으로 문제 삼은 이미지는 일단 모두 내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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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김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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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다라바 = (히) 정말 고맙습니다.

기멀전에서 좋은 사귐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 김원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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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최영욱 2009.10.11. 13:26

저희 교회도 그런 문건이 교회로 왔었습니다.

사용료 80만원을 주던지.. 아니면 소송걸겠다.. 머 그런 내용이였던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냥 돈주고 해결했습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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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점동 2009.10.12. 09:12

요즘 뉴스에 아무것이나 저작권등록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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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 2009.10.12. 11:59

윽~ 저작권을 주장하는 단체의 이름이 무언가요 ?  교회내 부속기관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교회에 손해를 끼칠까 두렵네요. 어떤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는지 알고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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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작성자 2009.10.12. 21:01
오늘 연락이 왔는데, 15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아무래도 저작권 브로커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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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 2009.10.12. 22:59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와 비슷한 사건이 많은듯합니다.

어떤 변호사님 답변이 이렇습니다.

 

저작권침해는 맞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큰 침해가 아닌 것 같으니 너무 걱정은 마시구요,우선 무단 사용한 자료를 삭제하시고, 합의금 150만원은 너무 많은 금액이니 30만원이내로 합의해 보시던지 하시고 그 이상을 계속 요구하면 그 이상은 주기 힘드니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형사문제는 고소를 당하더라도 초범은 기소유예를 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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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 2009.10.13. 20:39

네이버 검색하니 그 디자인 회사가 질이 나쁜것 같습니다. 휴~  조심합시다.

--------------------   억울한 일을 당한 .. 사례.  ---------------

정일 일러스트레이션 http://illustration.co.kr Mobile: 010. 2286. 9135

 

저는 한때 god4you.co.kr이라는 기독교 사이트를 운영하던 김현규라는 사람입니다.(법인체입니다.)

(기독교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은 적자가 나 회사도 이번주 중에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당사가 했던 일은 캐릭터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이었습니다.

그때 아시는 분으로 부터 두란노교회 홈페이지 의뢰가 들어와 270만원을 받고 사이트를

교회와 어린이집 2개의 사이트를 구축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든지 2년여가 다 되어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정일일러스트레이션 이라는 회사에서

저작권 소송이 들어와 경찰 출두 명령서가 왔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100컷에 55만원 하는 일러스트 6개를 사용하였고 그 당시에는 imagecd.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해서 사용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니, 자기들은 거기에 준 적이

없고 그래서 비용을 받아야 겠다고 하는데 그 합의 비용이 220만원입니다.

당연히 지금은 두란노교회에서 사용하지도 않고 있으며 너무 비싼것 아니냐고 하니

합의를 안하면 민사소송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교회 일 하면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것은 처음 봅니다.

---------------------------------------아래------------------------------------

1. 2007년 두란노 교회에 일러스트 6컷 사용 - imagecd.com이란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하다고 하여 사용함

   * 현재는 imagecd.com이라는 사이트는 폐쇄되어 있음

 

2. 사용 후 거의 2년이 되어 연락이 와서 220만원 및 경찰서에 출두명령이 옴

   * 2월 말경 통화하고 금액이 너무 비싸니 다음에 연락하자 하고 언쟁 후 정일일러스트레이션에서 고소함

 

3. 6월15일 출석명령서를 받고 정일일러스트레이션과 통화하니 220만원 이하로는 안되고

   만약 벌금으로 처리하면 민사소송 재기도 하겠다 함.

 

4. 금액을 조정하면 합의에 응하겠다하니, 220만원으로 확정하고 돈 준비되면 전화하라고 함.

 

5. imagecd.com에서 정상적으로 받아 작업했다고 하니, 자신들은 준 적이 없으며 증거를 가져오라고 함.

-------------------------------------------끝------------------------------------

**경찰서에 이건 완전히 함정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려보았으나, 증거가 없이는 어쩔 수 없고

   벌금은 그정도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크리스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식으로 변절되어간다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법을 어기지 않고 살려하는데도 이런 일들이 생기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까지 괴리감이 생기는 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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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2009.10.15. 09:55
이런일들 너무 많죠. 한마디로 저작권 사기꾼 정도 되는 그런 브로커들이 요즘 난리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저작권 저작권 하면서 분위기를 띄워서 그런지...피해액수도 장난이 아니더군요...
대부분 피해는 지레 겁을 먹고 몇십만원씩 많게는 몇백씩 그냥 줘버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저사람들도 그런 걸 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형사고발을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내용증명 받은 것이나 아니면 형사고발된 사실을 가지고 경찰서 찾아가 보시면 담당 부서 경찰이 처리해 줍니다.
대부분 합의금의 1/10 정도되는 ... 실제로는 이미지 가격(몇만원 정도) 의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개인 홈페이지의 경우는 이미지 삭제하고 그냥 없었던 일로 처리가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역 경찰서나 사이버 수사대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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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표없는이야기 2009.10.16. 09:08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이미지 써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쪽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미지 다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몰랐다고 하고.. 내리니까. 별 말 없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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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작성자 2009.10.18. 17:27
그런경우에는 저작권 선도 목적인 경우이고요. 지금의 경우에는 합의금이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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