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강의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관련 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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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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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 2022년 1월 개정된 법으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연락이 교회로 왔습니다.
부목사님이 통화를 했는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사업체들이(교회포함) 잘 몰라서.. 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를 내게 된다고 약간의 겁을 주고,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50분 정도 교육하면 된다, 무료다..
이런 통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학원에서 장사하는 것 같은데, 검색해도 교회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찾아 보고, 고용노동부와 통화를 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1. 일단은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곳만 해당됩니다.
2. 과태료는 사망 사고가 났을 때 부과되는 것이지, 교육 이수를 안했다고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전화를 해서 겁을 주는 곳은 업체가 분명하구요, 불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거절을 해서 잘 모르지만, 교회에서 강사 교육을 수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분명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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