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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측의 "하나님의 첩"에 대한 설교 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안내

첨부 2

  1. image.png (File Size: 197.2KB/Download: 4)
  2. image.png (File Size: 169.3KB/Download: 3)

게시글 수정 및 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안내입니다.

 

1차 요청

2023년 7월 15일 오픈 카톡으로 수정 및 삭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교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문제성있는 게시글이 있어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하고자 메일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https://godpeople.or.kr/mopds/237018     https://godpeople.or.kr/mopds/2964048

이곳에 "안상홍의 첩"이라는 표현이 있는 바, '첩'이라는 표현은 진용식 사건을 근거로 살펴보면
수원지방법원 2014노 5216
대법원 2015도 15031
판결문 중에서
[그러나 넷째부인이나 첩이라는 표현은 우리 사회의 일반 관념상 부도덕한 성적관계를 암시하는 단어이므로, 안상홍과 장길자가 위와 같은 부첩관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그
발언의 경위나 횟수, 표현의 구체적 방식과 정도 및 맥락,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반드시 위와 같은 어휘를 선택할 필요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안상홍과 장길자의 부정한 성적 관계를 암시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앙의 대상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의 사회적 평가에도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그 발언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침해된다고 볼 수 있는 장길자는 물론, 현존하는 인물인 장길자를 신앙의 대상으로 신봉하고 있는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도 훼손하는 행위라고 할것이고, 피고인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보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위 사실이 허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고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0월 26일 한기총성명서에는 '신부'라고 하였는데 '교회와신앙'이라는 인터넷언론사에서 2000년 12월 01일자 기사에서 '첩'으로 변케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본에는 없는 '첩'이라는 내용이 삽입되었고 그것을 일반 교계가 잘못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잘못사용되었으므로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19일 수요일 2차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히 설교 "다른 복음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https://godpeople.or.kr/mopds/2964048  이 설교는 영주교회 성홍모 목사가 설교하였고, 이 내용을 '인터넷목회정보클럽' 박성규 목사가 게시하였다가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더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삭제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단을 비판하는데 있어서 문제되는 글까지 유포하면서 까지 비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며 시간이 지체되는 만큼 서로 상호간 승소든 패소든 시간과 비용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수정 또는 삭제함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후 설교 내용에 대한 정정 내용을 게시하였고 처리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image.png

 

 

이후 처리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요청을 하였습니다.

 

"본 교단에서는 양쪽 입장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첩'이라는 단어가 이미 명예훼손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고지하는 이유는 문제되는 글이므로 고지하는 것이며 인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지가 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게시가 된다면 이는 고의성이 성립이 되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쪽 입장이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삭제를 원하는 것입니다. "

 

"처음에 주신 톡에서는 수정 및 삭제라고 하셔서 설교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하기에 삭제보다는 정정 정보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게시글이 삭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양쪽 입장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이미 대법까지 끝난 사건이므로 무엇을 할 입장이 아닙니다.  원만하게 삭제처리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으면 합니다. "

 

image.png

 

해당 요청에 근거한 대법원 판결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asenote.kr/%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2014%EB%85%B85216

 

수원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노5216 판결 [명예훼손(일부 예비적 죄명 모욕), 저작권법위반]

사 건

2014노5216 명예훼손(일부 예비적 죄명 모욕),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강경필(기소), 박인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1. 18. 선고 2010고정2084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노566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판결선고

2015. 8. 28.

주문

원심판결 중 2009. 10. 18. AA교회에서의 명예훼손의 점(별지 일람표 연번 제4번)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0. 18. AA교회에서의 명예훼손의 점(별지 일람표 연번 제4번)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가) 피해자 I종교단체(이하 '이 사건 종교단체'라고 한다)의 성도들이 G의 사망 사실과 그 경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F위원회 부위원장 및 E교회의 목사로서 이 사건 종교단체의 성도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종교단체의 성도들이 G의 사망 사실과 그 경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종교단체에서 이탈한 성도들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는바,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 할 수 없다.

나) H가 G의 첩이나 넷째 부인인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CI자 연구보고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측의 CJ 연구보고서, AL CF연구소의 'AH(자칭 CG)', H의 전 남편 AN의 간증문에 근거하여 H를 G의 첩이나 넷째 부인이라고 적시하였는바,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 할 수 없다.

다) 설사 위 적시한 사실들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사실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기독교인들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들을 적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하여 비판할 권리의 행사로서 허용되어야 한다.

2)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G의 설교 장면을 촬영한 사진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

나. 검사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1)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

검사는 원심 법정에서 '사실은 G이 식당에서 냉면을 먹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종교단체의 성도들은 G의 사망 사실과 그 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H는 G의 첩이나 넷째 부인이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공소장을 변경하여 허위의 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하였는바, 그 외의 내용은 심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로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들 즉, '두 번째 여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어요'[별지 일람표(이하 '표'라고만 한다) 연번 제3번], '이단교주'(표 연번 제10번), '하나님도 암수가 있어야 된다. 이 H라는 여자가 신도들 앞에 나타나면 신도들은 땅에 코를 박고 못 일어납니다'(표 연번 제11번), 'G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사는 사람이냐.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이냐. 전라북도 장수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장수군. 장수군에서 하나님이 나왔어요'(표 연번 제16번)라는 내용도 심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2) '냉면급체교' 및 'G이 식당에서 냉면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풍으로 죽었다'는 취지의 G의 사망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발언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 사건 종교단체를 '냉면급체교'라 한다는 피고인의 발언은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G이 냉면을 먹다가 갑자기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순히 이 사건 종교단체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평가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G이 식당에서 냉면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풍으로 죽었다'는 취지의 발언은 명백히 허위의 사실로서, 이 사건 종교단체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G의 죽음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비하하는 것인바, 이는 이 사건 종교단체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를 무죄로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_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에 아래 제2의 라, 1)항 기재와 같이 모욕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바, 아래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와 위와 같이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 살펴본다.

나. 검사의 불고불리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는 것이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검사는 2011. 5. 13.자로 공소사실을 '사실은 G이 식당에서 냉면을 먹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종교단체의 성도들은 G의 사망 사실과 그 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H는 G의 첩이나 넷째 부인이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이 허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검사가 공소제기한 허위의 사실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외의 다음과 같은 부분들 즉, '두 번째 여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어요'(표연번 제3번), '이단교주'(표 연번 제10번), '하나님도 암수가 있어야 된다. 이 H라는 여자가 신도들 앞에 나타나면 신도들은 땅에 코를 박고 못 일어납니다'(표 연번 제11번), 'G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사는 사람이냐.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이냐. 전라북도 장수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장수군. 장수군에서 하나님이 나왔어요'(표 연번 제16번)라는 부분들은 피고인이 각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내지는 당시의 정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에 부수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위 부수적인 기재들도 각기 별도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를 각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 망 G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망 G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실은 G이 식당에서 냉면을 먹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도들은 G의 사망 사실과 그 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G이 식당에서 냉면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풍으로 죽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표 연번 제1, 6, 14번 명예훼손의 점은 유죄로, 표 연번 제3, 4, 5, 8, 10, 12, 16번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또는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2) 당심의 판단

가)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 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 · 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그 언론 · 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참조).

그리고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그 자체나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를 신봉하는 국민, 즉 신앙인이고, 종교에 대한 비판은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 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 · 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들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오히려 진실한 사실을 듣는 경우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더 크게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피고인이 G이 냉면을 먹다가 갑자기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만으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면과 국수는 사전적 의미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냉면도 국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 뇌출혈은 중풍(뇌졸중)의 원인이나 종류 중 하나로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모두 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질병으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사망하였다는 사실과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다음날 사망하였다는 사실 사이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만큼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의 침해 여부나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이 사망 전에 냉면이나 라면이 아닌 일반적인 국수를 먹었는지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신도들은 단지 G이 사망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은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점만으로는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도들이 피고인이 인식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증인 V의 증언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종교단체는 G이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돌아가셨다거나, 스스로 올리우실 것을 예언하고 올리우셨다거나, 재림예수, 아버지하나님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신앙의 대상으로 신봉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종교단체가 스스로 주장하는 단체의 규모나 선교 및 봉사활동, 교리의 내용 등에 비추어 G이나 그의 사망 경위에 관한 사실은 이 사건 종교단체만의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공적인 사실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공개토론을 위한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며, 명예훼손이란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G의 종교적 의미와 역할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거나 이에 반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G이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평범하게 사망한 것을 표현하고 G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발언이 같은 종파에 속하는 교인들의 초청 등에 의하여 그 소속 신도들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행하여진 점, 이 부분 발언을 포함한 강연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의 신앙의 관점에서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앙의 대상이나 교리에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그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신도들을 상대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경각심을 일으켜 신도들을 보호하고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것으로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닌 점, 이와 같이 어떤 종교나 교주에게 이단성이 있다고 하는 발언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행위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발언 안에 다소 과장 · 왜곡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결국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거나, 적어도 허위라는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 중 일부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예비적 공소사실(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1) 예비적 공소사실(모욕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7. 7. 오산시 J에 있는 K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1~3번 기재와 같이 이단세미나를 하면서 이 사건 종교단체를 "냉면급체교"라고 말하여 공연히 이 사건 종교단채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8. 19:30경 군산시 L에 있는 M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5번 기재와 같이 이단세미나를 하면서 이 사건 종교단체를 "냉면급체교"라고 말하여 공연히 이 사건 종교단체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 23. 20:30경 구리시 N에 있는 O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8, 9번 기재와 같이 이단세미나를 하면서 이 사건 종교단체를 "냉면급체교"라고 말하여 공연히 이 사건 종교단체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1. 13. 17:30경 전북 AB에 있는 AC대학교에서 위 학교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10, 11번 기재와 같이 이단세미나를 하면서 이 사건 종교단체를 "냉면급체교"라고 말하여 공연히 이 사건 종교단체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2. 18. 20:30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교회에서 위 교회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14, 15번 기재와 같이 이단세미나를 하면서 이 사건 종교단체를 "냉면급체교"라고 말하여 공연히 이 사건 종교단체를 모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12. 20. 15:00경 강원 홍천군 T에 있는 U교회에서 위 교회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16, 17번 기재와 같이 이단세미나를 하면서 이 사건 종교단체를 "냉면급체교"라고 말하여 공연히 이 사건 종교단체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나 발언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종교단체를 "냉면급체교"라고 말한 행위는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존재인 G이 냉면을 먹다가 갑자기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종교단체의 정식명칭이 있음에도 G의 사망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를우스꽝스럽게 비하하고 희화화함으로써 이 사건 종교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발언이 같은 종파에 속하는 교인들의 초청 등에 의하여 그 소속 신도들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행하여진 점, 이 부분 발언을 포함한 강연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의 신앙의 관점에서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앙의 대상이나 교리에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그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신도들을 상대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경각심을 일으켜 신도들을 보호하고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것으로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닌 점, 이와 같이 어떤 종교나 교주에게 이단성이 있다고 하는 발언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행위에 해당되는 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다소 과장 · 왜곡되거나 부적절하게 표현된 것이라 하더라도, 종교적 비판에 해당하는 그러한 발언에는 피고인의 종교적 입장에서 자신의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종교단체의 규모나 선교 및 봉사활동, 교리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신앙의 대상이 되는 G의 사망 경위는 이제 이 사건 종교단체에 국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앙의 대상인 G이 사망하였다는 점에 덧붙여 그러한 사망의 경위를 언급하면서 이를 강조하고, 청중들에 대한 전달력을 높이기 위하여 G이 냉면을 먹다가 갑자기 사망하였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 종교단체를 "냉면급체교"라고 부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발언이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 · 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종교단체를 "냉면급체교"라 말한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H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실은 H는 G의 첩이나 넷째 부인이 아님에도, H는 G의 첩이 되었다, G의 넷째 부인쯤 되는 여자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종교단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표 연번 제2, 7, 9, 13, 15, 17번 명예훼손의 점은 유죄로, 표 연번 제11번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아래에서 함께 살펴본다.

2)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 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고, 종교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의 처는 1958년 혼인신고를 마친 CK인 점, H가 나타나기 전 G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영의 어머니라고 주장했던 BS이라는 여성이 있었던 점, G은 H와 결혼사진을 남기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G과 H의 관계에 관하여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넷째부인이나 첩이라는 표현은 우리 사회의 일반 관념상 부도덕한 성적 관계를 암시하는 단어이므로, G과 H가 위와 같은 부첩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그 발언의 경위나 횟수, 표현의 구체적 방식과 정도 및 맥락,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반드시 위와 같은 어휘를 선택할 필요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G과 H의 부정한 성적 관계를 암시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앙의 대상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의 사회적 평가에도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그 발언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침해된다고 볼 수 있는 H는 물론, 현존하는 인물인 H를 신앙의 대상으로 신봉하고 있는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도 훼손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보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위 사실이 허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 중 일부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진은 1979년경 G이 교회에서 대례복을 입고 유월절 예배를 집전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자가 사진의 구도, 배경의 설정, 빛의 양, 카메라 각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진에는 G의 자연스럽고 위엄있는 모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는바, 위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위 사진이 인터넷 등에 널리 퍼져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위 사진의 저작권자인 이 사건 종교단체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종교단체를 비판하고자 하는 강연회에서 무단으로 이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저작물인 위 사진을 복제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2009. 10. 18. AA교회에서의 명예훼손의 점(별지 일람표 연번 제4번)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판결(나머지 명예훼손의 점 및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또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거나 항소가 이유 있어 파기되는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교회의 목사이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F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사람인바, G을 재림예수로, H를 영의 어머니로 믿는 이 사건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단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사실은 H는 G의 첩이나 넷째 부인이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7. 7.경 오산시 J에 있는 "K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2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9.경 군산시 L에 있는 "M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7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 23. 20:30경 구리시 N에 있는 "O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9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1. 13. 17:30경 전북 AB에 있는 "AC대학교"에서, 위 학교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11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1. 18. 19:00경 강릉시 P에 있는 "Q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13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12. 18. 20:30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교회"에서, 위 교회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15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9. 12. 20. 15:00경 강원 홍천군 T에 있는 "U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17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09. 2.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인터넷 웹 포털사이트 "다음"의 게시판 등에 게시되어 있던 이 사건 종교단체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인 G의 설교 장면 사진을 복제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원심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각 판결서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645면, 제659면)의 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523면, 제1094면)의 기재

1. 각 녹취록의 기재

1. 서적 "W" 중 일부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1100면)의 기재

1. 각 이단세미나 동영상 CD에 수록된 동영상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원심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V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행위일자별로 포괄하여),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저작권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교회의 목사이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F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사람인바, G을 재림예수로, H를 영의 어머니로 믿는 이 사건 종교단채를 대상으로 하는 이단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사실은 G이 식당에서 냉면을 먹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종교단체 교인들은 G의 사망사실과 그 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다음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7. 7.경 오산시 J에 있는 "K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1, 3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18. 19:30경 및 2009. 10. 19.경 군산시 L에 있는 "M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5, 6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0. 23. 20:30경 구리시 N에 있는 "O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8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1. 13. 17:30경 전북 AB에 있는 "AC대학교"에서, 위 학교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10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11. 18. 19:00경 강릉시 P에 있는 "Q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12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09. 12. 18. 20:30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14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피고인은 2009. 12. 20. 15:00경 강원 홍천군 T에 있는 "U교회"에서, 위 교회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16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라, 1)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은 위 제2의 다, 2)항 기재와 같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은 위 제2의 라, 2)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H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민수 

 

판사 

박민 

 

판사 

김영석 

별지 생략

 

 

처리내용

안산홍 측의 요청 내용대로 해당 설교글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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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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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2023.07.19. 20:19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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