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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 (롬 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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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해 진노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며 ‘양자’로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었던 로마 시대의 ‘양자’ 입적에 따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를 잘 보여줍니다.

1. 파트리아 포테스타스(patria potestas)의 변경입니다.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는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절대 권한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자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아버지가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지배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양자 입적은 바로 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를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던 것이 무엇이던 간에 그 지배에서 떠나 하나님에게 우리를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옛생활은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고 하나님만이 절대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2. 입양된 사람의 과거는 완전히 말소됩니다.
입양절차에는 ‘만키파치오’(mancipatio)라는 상징적 매매행위가 뒤따랐습니다. 구리와 거울을 이용한 것으로 입양을 원하는 사람은 아이의 아버지에게서 세 번 다시 사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입양관계가 ‘값을 치른’ 행위임을 명백히 했습니다. 이 값을 치른 행위는 이전의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아래서 자란 사람의 과거가 값을 치르는 행위에 의해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예컨대 법적으로 그의 모든 부채는 취소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만키파치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사서(고전6:20) 우리의 죄악된 과거를 완전히 소멸시키셨습니다.

3. 입양된 사람은 상속권이 있습니다.
입양된 양자는 새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비록 그 새아버지에게서 친자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권리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한 아들로서의 모든 권한을 누리며 살아가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 권리를 새아버지쪽에서 보증하기 위해 확고한 법적 절차를 거치는데 이 법적절차가 ‘빈디카치오’(vindicatio)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곱 증인이 입회되고 지방장관에게 가서 공적인 확인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의 양자됨은 성령께서 친히 보증하십니다(16절).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이며 또한 그 분의 상속자가 되심을 친히 보증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더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함의 상속자가 되었고 성령이 친히 확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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