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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화 법의 집행과 법정의 위엄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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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판사인 「O. W. 홈즈」는 「법과 법정」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법정에 대한 공격은 단순히 법과 명령이 흐리멍덩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사람들이 의심하려들면 마음 놓고 믿어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않는다.”법의 집행에 자신 있는 법관은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으며 아무도 그 말을 비웃지는 않는다. 문제는 법관이나 검사의 직분에 대한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앞서 그들이 집행하는 법에 얼마나 위엄이 있는가 또 얼마나 타당하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미국 부통령의 비서 ‘H. H. 험프리’는 법과 그 법의 집행에서 위엄이 회복되어야 법정의 위엄도 회복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내려진 말씀의 권위가 회복될 때 비로소 교회의 권위도 세워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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