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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화 고양이와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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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어느 지방에서 네 사람의 상인이 똑같이 돈을 투자하여 목화를 사다가 창고에 쌓았다. 그런데 그 창고는 쥐가 많아 목화를 상하게 하므로 고양이 한 마리를 사놓기로 하였는데. 원래 돈에는 인색한 장사꾼들이라 고양이 한 마리 값을 4등분하여 고양이 다리 하나씩을 맡기로 하였다. 어느 날 고양이가 왼쪽 앞다리를 다치게 되어 그 다리의 주인은 기름묻은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고양이가 난로에 너무 가까이 있다가 기름묻은 붕대에 불이 붙고 말았다. 다리에 불이 붙게 되자 고양이는 미친 듯이 이리뛰고 저리뛰며 목화더미 위에 뒹굴어 목화가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다. 이 일을 알게 된 상인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붕대를 감아준 고양이 다리의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왜냐하면 고양이의 네 다리 중 그 다리가 목화에 불을 붙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고소의 내용을 다 들은 재판관은 조용히 입을 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고양이 다리에 불이 붙었을 때에 그 고양이가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하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고양이가 불붙은 다리를 이끌고 목화쪽으로 움직여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그 고양이를 목화가 있는 곳으로 가게 한 것은 다친 다리가 아니라 성한 다리였으므로 다친 다리의 소유주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를 움직이게 한 나머지 세 다리의 주인에게 죄가 있는 것이다”고 판결을 내렸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 11:24 고 성경은 말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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