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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화 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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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년 미국인 중 어떤 사람이 세금을 포탈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내내 고통당하다가
그 고통에서 놓임받기 위해 6불을 정부에 송금하며 자초지종을 고했다. 정부는 그 6불을 시발로 양심기금을 만들어 누구나 양심에 가책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기금에 넣도록 했다.
그러자 얼마 후 어떤 사람이 50불을 송금하며 25년 전에 세금을 포탈하여 양심에 가책을 받아오다가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어 감사하다고 하며 보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떤 감리교회 목사로부터 2백 불이 송금되어 왔는데 어떤 군인이 군복무 중 정부의 노새 한 마리를 훔쳐다 팔아먹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 오다가 교회 목사에게 가지고 온 돈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미국 워싱턴 재무부에 송금된 돈이 160년간 3백만 불이 넘었다 비단 세금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아서는 안될 돈을 받아 양심에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양심의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돌파구가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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