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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종교편향 금지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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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편향 금지법이라니

- 이만석 목사(한국이란인교회)


지난 7월 29일 오후 4시경 조계종 총무원장이 탄 차량이 검문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조계사에는 촛불시위 주동자로 지목되어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7~8명의 용의자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 중에 있었다. 종로경찰서는 조계사로 들어가서 그들을 체포할 수도 있었지만 종교시설이기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정문에 사복경찰관을 배치해 출입하는 사람들을 검문하도록 지시했다. 그때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스님이 탄 차량이 조계사 밖으로 나가던 중 트렁크를 열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된 것이다. 검문은 10초도 안 걸려서 끝났다.

법치국가에서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하다는 기본원칙을 안다면 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정상적인 법질서를 준수하는 행위였다. 그런데 이 검문이 불교 탄압의 상징이 되고 범불교도 대회의 기폭제가 된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검문하는 것은 불교를 무시하는 종교 탄압이라며 항의하는 불교도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종로경찰서장이 달려가서 사과를 하였다. 그래도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경찰청장이 거듭 사과하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하는 21세기 법치국가에서 보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었다.

사실 불교는 가장 큰 특권을 누리고 있다. 간단한 예로 2007년 한 해 동안에 종교계에 지원된 정부 예산 183억2천만 원 중 80%가 넘는 147억 원이 불교계에 지원되었다(크리스천데일리뉴스 2008.9.21일자 6면 참조). 또한 예산이 따로 들어가지 않는 도선사 암벽 소로(小路) 공사에 공병대대가 동원되어 대로(大路)로 만들어 줄 때, 한 여승의 방해로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연되어 수조원의 국민의 혈세가 공중에 날아갈 때에도 기독교인들은 불교계를 비난하지 않았다.

지난 7월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은 7월 30일 공무원의 법령과 정책 집행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차별된 직무 수행금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시정과 구제절차 명문화, 피해 사실 입증 책임의 배분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종교 편향 금지법 입법화를 논하기 전에 이 법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는 이미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이므로 이들의 전례를 참조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 법은 모든 종교는 평등하게 혜택을 누리며 어떤 경우라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되며 종교간 상호 비방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겉보기에는 인권과 개인의 신앙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매우 그럴듯해 보인다.

영국은 기독교(성공회)가 국교로 지정된 나라다. 국교는 자연히 국가의 법으로 우선권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영국의 무슬림들이 종교차별을 받는다고 반발을 한 것이다. 결국 영국은 무슬림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종교 편향 금지법을 제정하게 된다. 그 후 일어난 변화는 이 사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90년대부터 영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영국에 들어갈 때만해도 선교사 비자로 들어오는 사람은 환영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선교사 비자를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이다. 왜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는지를 물어보니 기독교 선교사 한 사람에게 비자를 발급하면 이슬람 선교사 한 사람에게도 비자를 허락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무슬림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라면 한국에서도 군대에 군목을 파송할 때 기독교에서 파송하는 군목의 숫자와 불교에서 파송하는 군승의 숫자에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고 더 나아가 이슬람에서 파송하는 이맘의 숫자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타 종교를 공격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종교인들은 각각 자신의 종교가 진리라고 믿는다. 영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 친구의 말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이미 종교 형평법에 의해서 “코란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 혹은 “무함마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다”는 말을 한 혐의로 무슬림들에게 고발을 당하여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타종교를 비방한 자에게는 6개월 간 징역에 처한다는 종교 형평법에 의한 조치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 혹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삼위일체는 거짓말이다”, “성경은 변질된 책이고 코란만이 진리다”는 등 기독교의 핵심교리를 부정하고 성경을 모독하는 말을 무슬림들이 했을 때도 우리가 고발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말은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 구절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과 교리의 표현으로 봐야 하며 타종교를 공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진리는 거짓과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기에 진리가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짓을 거짓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영국 뿐 아니라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인권 보장 차원에서 종교 편향 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무슬림들에게 시달리며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축구 경기를 할 때 한 쪽 골대는 철판으로 용접해 막아놓고 다른 한 편에는 골키퍼를 한 사람 세워놓고 경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싸운다면 이미 승패는 판가름 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슬람은 주후 622년에 무함마드가 만든 종교이기에 성경에는 이슬람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반면 무함마드는 여기저기서 성경에 대한 정보를 듣고 계시를 받았다며 많은 말들을 코란에 남겨 놓았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예수의 신성과 십자가와 부활과 삼위일체등 기독교의 핵심교리들을 부정하는 내용들이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친구로 삼는 자는 알라의 버림을 받은 우매한 백성들이라고 정죄하고 있다(코란5장51절).

그러니 무슬림들은 기독교를 공격해도 코란에 있는 내용이기에 불법이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없다는 이유로 이슬람의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니 이 얼마나 불합리한 현상인가.

지금 불교가 주장하고 있는 종교 편향 금지법의 입법화는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 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확실하게 정하고 있으며 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2항에 보면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서 더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법의 입법화를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

지금 이슬람권에서는 자신들의 선배들이 유럽의 선진국에서 했던 것처럼 싸워야 할 대정부 전쟁을 한국의 불교계가 나서서 대신 싸워주니 겉으로는 잠잠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유럽의 교훈을 강 건너 불 보듯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역사이며 현실이다. 유럽을 이슬람화한 그대로 한국도 이슬람화하고자 할 것이다. 유럽은 이슬람측의 말대로 하면 이미 자신들의 수중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를 간과하고 종교편향 금지 조항을 법제화할 경우에는 머지않은 장래에 유럽처럼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으로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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