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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률칼럼] 종교 이민 및 종교 비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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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이민 및 종교 비자 (2) 

- LEE & 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이문규


2009년 9월 30일 만료되었던 비성직자 종교이민법이 2009년 10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9월 30일 기존법이 만료된 후, 정식 연장법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시간적 공백을 메우고자 이번 2009년 10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한 달간만 연장이 된 것입니다.

2009년 9월 30일 만료된 비성직자 종교이민법과 경제특구투자이민법의 연장에 관하여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연장이 될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연장될 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영구적 법안이 될 것인지, 한시적 법안이 될 것인지, 한시적이라면 몇 년이 될 것인지에 관하여 아직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 3년 정도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새로운 회기년도인 2010년 회기가 2009년 10월 1일 부터 시작되면서, 이번 10월 1일부터 종교 이민 문호가 다시 열려 종교 이민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이민이나 종교 비자 신청을 주저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많은 분들이 실사제도가 생기면서 종교 이민 종교 비자가 더 까다로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종교 이민 종교 비자를 많이 다루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실사제도가 생기면서, 실사를 이미 통과한 적이 있는 교회의 경우에는 이민국 심사가 훨씬 완화되어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종교이민 종교 비자 신청 시 이민국에서 원하는 포인트들을 잘 파악해서 서류 준비를 하시고, 또 실사 준비를 잘하시면,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종교 이민 종교 비자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나 선교 단체 입장에서 보면 일단 실사를 한번 받아 두면, 그 이후에 실사 없이 종교 비자나 종교 이민이 쉽게 승인이 나고 또한, 종교 비자의 경우에는 2주 만에 결정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한번 실사를 성공적으로 받아두시면 편리합니다.

종교 비자 종교 이민이 까다로워져서 주저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다음번 칼럼에서는 ‘성공적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을 위하여 교회에서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그 다음 칼럼에서는 ‘성공적 실사를 위한 준비’에 대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leekent.com/contactus/
이메일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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