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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내(學內) 종교자유, 마지막까지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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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내(學內) 종교자유, 마지막까지 관심을


강의석 씨의 1인 시위로 본격적으로 촉발됐던 학내(學內) 종교자유 문제가 대법원의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강의석 씨가 종교자유 침해를 이유로 모교인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8288)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관들은 피고에게는 원고측 입장에서, 원고에게는 피고측 입장에서 질문하는 등 내내 진지한 분위기에서 공개변론을 이끌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의 쟁점을 3가지로 정리하고, 이에 대해 공개변론을 청취했다. 이 대법원장이 제시한 쟁점은 △학교 강제배정에 대한 헌법적·법률적 한계가 있는지 여부 △학교 강제배정이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관할 교육청의 사립학교 관할 감독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이었다.

대광고 사태는 당시에도 그랬을 뿐더러 지금도 매우 큰 상징성을 지녔다. 단순한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기독교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의 선교 전략이 수정될 수도 있다.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이 사건은 범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가 이번 판결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행히 1심 판결에서 패소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며 뒤늦게 대처하려 했지만 어려움이 많았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한국교회 전체적인 차원의 대처 전략을 짜야 한다. 우선 대광고 사태가 기독교 선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대처할 큰 법조인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 또 하나는 앞으로 계속될 학원선교 문제 제기에 대응할 전략팀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대광고 사태에 접근함에 있어 더 이상 강제적인 종교교육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는 천부인권이다. 이것이 전제될 때 어디든 자율적인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아프간 사태를 통해 이미 경험했다. 자신들은 공격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포교하면서 정작 현지에서의 자율적인 선교는 막는 탈레반의 모순을 우리는 보았다. 우리가 종교교육을 강제하게 되면 훗날 이슬람권에서의 선교 자유를 주장할 근거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종교 선택의 자율성 보장은 오히려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앞으로 대광고 사태와 같은 일들을 두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 회의하고, 진보와 보수 신학자들이 함께 견해를 모으고 공동으로 대처해가는 모습을 기대한다.

- 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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