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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설] 12월 국회에서는 미뤄둔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라


문재인정부 첫 정기국회를 마친 여야가 11일부터 다시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새해 예산안은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통과시켰지만 미뤄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은 정도가 지나치다. 7000여건의 제·개정안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입법 단계마다 적체돼 있다. 정기국회 100일 동안에 처리된 법안은 378건에 불과하다. 입법은 국회가 가진 고유의 권한이지만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입법 미비로 사회 곳곳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을 생각하면 국회에 쌓인 법률안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를 반증한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는 사안이라면 충분히 논의하고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된 법안 대부분은 여야의 정치공방과는 무관한 민생법안이다. 쟁점 법안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할 뿐이다. 전통시장 상인의 임대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때의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강화토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질 이유는 없다. 발의 및 상임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이견이 없었던 민생법안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각종 개혁입법과 경제 활성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미 합의했거나 조정이 끝난 민생법안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통과시키는 지혜도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핵심 쟁점도 조율할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동시에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실적을 자랑하기 위해 성급하게 법안을 발의하고는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자동 폐기되도록 방치하는 잘못된 관행도 바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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