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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설] ‘가습기 살균제’ 잘못 처리 인정한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음을 19일 공식 인정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피해자들에게 사죄도 했다. 외부 전문가와 내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다. 늦었지만 공정위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TF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의 표시·광고법 위반 건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이날 발표했다. 두 회사가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했는데도 관련 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중대한 사안인데도 소위원회에서, 그것도 유선통화를 통한 심의를 진행한 것도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지금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만도 5900명이 넘는 대참사다. 그런데도 관련 기업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새 정부가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약속했지만 기준이 까다롭고 절차가 더뎌 고통 받는 피해자가 여전히 많다. TF의 조사 결과 발표와 공정위의 사과로 재조사의 실마리가 마련됐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난달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조만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업과의 유착이나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형사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사건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묵살된 데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TF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있을 특조위 조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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