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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작권 관련 질문과 답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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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료화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음악 사이트에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해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링크 소스를 가져와서 카페에 올릴 경우 불법인가요? (해당 음악사이트에서 외부 링크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 : 불법입니다. 불법사이트와 합법사이트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사이트(벅스 등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서비스하는 사이트)에서 다시 사용자들이 불법링크를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홈페이지와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출간한 자료 인용) 최근 청소년들이 홈페이지(동호회 카페)를 만들면서 음악파일 등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 상에 올린 사람은 당연히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의 직접책임을 지게 되지만 이와는 별도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에 링크를 한 사람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느냐가 문제 된다. 이처럼 불법복제물에 링크를 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저작물에 링크를 한 경우와는 다른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민법 제760조는 제1항에서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규정하여 방조책임을 공동불법행위책임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행위의 방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불법복제물에의 링크가 불법복제물의 확산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방조책임도 불법행위책임의 하나이므로 불법행위성립의 일반 요건에 따라 방조자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EH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과실 판단에 관한 통설적 견해인 객관적 과실설에 의하면 과실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단지 링크한 대상이 침해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과실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설문과 같이 다른 홈페이지에 수록된 음악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작품이거나 음악이어서 그 홈페이지 운영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비록 당해 침해 물을 직접 복제 또는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지게 된다. 또 하나의 경우는,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월 사용료(월3천원 정도)를 내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듣거나, EH는 한곡에 일정액(곡당 500원, 또는 800원)을 지불하고 구입을 하더라도(EH는 음악CD를 구입)하더라도 이는 구입한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사용권)을 부여받는 것이지, 이를 복제하거나(사적복제 부분 제외), 배포, 전송, 대여, 방송, 공연 등의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구입한 음악 곡이라도 서버에 올리거나, 또는 타인이 올린 것을 링크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남이 올린 것 자체가 불법이고 이를 링크하는 사람은 불법물을 링크하는 것이므로 위쪽의 언급한 것과 같이 당연히 불법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악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음악사이트에 저작권 사용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사이트안에서(서버) 자신들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는 준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며, 외부링크를 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음악 저작물 사용을 허가하는음악 저작권자(협회, 단체)의 고유업무이며, 저작권사용허가를 받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음악사이트들이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나 업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구입하거나 월정액제로 들을 수 있게 한 사이트에 있는 음악을 링크하는 것은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사용권을 획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타사이트의 일반 카페 회원들이 청취한다는 것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청취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합법적인 음악사이트에서는 네티즌들의 무단링크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파일위치를 바꾸어 링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이트(가요114 등)에서 링크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그 사이트 차원에서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한 회원들을 위하여 서비스 차원에서 자신의 홈페이지 및 자신만이나 가족들만을 위한 소규모 카페 등에 링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지(원칙적으로 이것도(외부링크 허용)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사용계약에 의해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음악저작물 사용허가는 원칙적으로 음악저작권자(단체. 협회)의 고유의 권한(업무)이므로, 이들 사이트에서는 회원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또한 음악산업협회 온라인 단속반에서는 가요114 관계자와 6개월 전에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으며, 위의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가요114 등의 사이트에서 이런 내용이 아니라면 확인을 하시고 별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서비스(외부링크)가 가능하지 않으며, 다음카페에서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실려면 다음카페에서 BGM 같은 음악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다음카페 및 다음 회원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카페에서 이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구입)하였다고 하여, 다른 사이트 예를 들어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Q : 음악산업협회는 저작인접권자들의 단체 맞습니까? 저작권자랑 저작인접권자랑은 무엇이 다른가요? A : 음악산업협회는 음반 기획자(사), 제작사(사)들이 모인 협회이며, 저작인접권자들의 단체들이 맞습니다. 음악의 경우에 있어서 저작권자는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등으로써 직접 창작을 하는 분들을 말하고, 저작인접권자는 이런 창작물을 외부에 실체적으로 나타내는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 performer) 및 자본을 투자하여 작사, 작곡을 구입하고 가수를 전속 또는 고용하여 실제 음악(또는 음반)으로 고정을 하는 음반제작자 등이 있으며 EH는 이를 방송하는 방송사업자(MBC, KBS) 등이 있습니다. Q : 스트리밍의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이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아직 아니지 않나요? 링크를 통해 저작인접권자의 어떤 권리가 침해됐나요? A : 스트리밍은 전송권의 문제이고, 음반제작자인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전송권이 부여되 있지 않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으며,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취지에 “일반인들의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저작인접권자들에게 ‘전송권’을 부여하고” 라는 내용이 있으며 저작권개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2005년 1월 15일 발효될 예정이며, 이후 이런 논쟁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법원에서는 P2P사이트 이용자가 MP3파일 공유하기 위해 PC에 저장하는 행위, 스트리밍 사이트 업체가 음악파일을 전송하기 위해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는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 서버에 복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이는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에 이미 현재 폐쇄된 나우뮤직(www.nowmusic.com) 등 여러 사이트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링크를 하는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위의 링크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Q : 음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도 다르고 그들이 실제로 보유한 (저작권 등을 확보한) 가수나 노래도 명확하지 않은데, 음악산업협회에서 관리하는 (또는 관리를 위임받은) 가수나 노래는 알고 싶습니다. A : 현재 온라인상의 경우에는 음악 1곡의 경우라도 현재는 이에 대해 저작권자(단체. 협회), 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음반기획제작자들이 모여 만든 협회이며, 원칙적으로 이들의 권한에 기초하여 단속 및 법적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음악산업협회의 회원사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사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사들이 아니더라도 음악기획제작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는 국내의 대행(메이저)음반사들이 거의 전부 소속되어 있으며, 외국직배사들이 전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회원사들이 아니더라고 계속 받고 있는 중),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음악들은 저작권자들로부터 사전허가를 득하시고 올리셔야 합니다. 설령 저희 협회에서 단속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작권자들은 침해행위에 대해 누구나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등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저작권 침해가 친고죄로 되어 있어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현재 저작권 침해에 대해 친고죄를 없애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결국 남의 저작물을 허락도 받지 않고 훔치는 행위와 같으며, 도덕적으로라고 결코 용납되지 않는 행위임을 알아주십시오. Q : 제가 직접 연주한 피아노 음악, 노래를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A :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직접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이미 작사, 작곡자들이 이미 창작한 저작물에 여러분들의 실연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실연자가 되어 새로운 2차 창작물이 만들어 지게 되지만, 이런 2차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창작자의 사전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원곡자의 사전허가를 득하시고 2차 창작물을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연자로써 저작인접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 원작자의 허가를 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원저작권자의 사전허가 없이 TV광고에 이용하거나, 상업적인 연주회를 하거나, 상업적인 음반을 판매하거나, 대형쇼핑몰에서 음악을 연주, 공연한다고 하면 이런 명백히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원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이를 이용한다고 하면 법적처벌 및 손해배상 등의 법적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비상업적으로 이용하신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저작권리자들(저작권자 권리만 문제되며 이 경우 저작권협회에서 관리)이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정확한 것은 저작권협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 자체적으로 만든 동영상에 배경으로 나오는 음악도 불법인지요? A : 위의 경우와 비슷하게 보이며, 이 경우에는 직접 연주하거나, 기획 제작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상업적으로 나온 음악(음반)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해당음악에 대해 음악저작권자들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악기획제작자)들 전부로부터 사전 사용허락을 득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이미 상업적으로 팔리고 있는 음반을 이용하고 있으며, 저자권자들로부터 사전 허락을 득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불법이며, 네티즌들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던 하지 않던 간에 불법침해행위이며 단속대상입니다. Q : 개인이 기존의 음악을 리믹스해서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지요? A : 불법입니다. 저작권리인자(인접권자 포함)의 사전 허락없이 리믹스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저작권의 권리는 물권과 같이 배타적인 것이며, 침해 여부는 상업적인 이용여부를 떠나 사전 허락을 득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상업적인 여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죄의 경중 및 형량을 판단할 때 참고가 될 뿐입니다. Q : 합법적으로 온라인에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악저작권자들 모두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약을 맺으시던지, 구두로 허락을 받으시던지 상관이 없으며, 저작권사용 허락에 사용 대가를 지불여부는 상관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저작권사용허락을 얻기 위해서는 사용댓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카페 등에서 개별적으로 카페별로 사용허가는 얻는 다는 것은 불가능하고(관련 협회가 이런 많은 개인, 개별카페들을 상대할 수 없으며, 또한 카페들도 많은 곡에 대해 그 많은 권리자로부터 일일이 찾아서 허가를 얻고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카페 운영회사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밖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의 경우 다음 플래닛(미니홈피)에서는 이미 BGM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싸이월드, 세이클럽 등 많은 사이트들에서 자신들을 회원들의 위해 음악저작권자들과 계약을 맺어 계약된 곡에 대해서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 불법사용주체는 개인입니까? 카페입니까? 카페운영자입니까? A : 불법사용주체는 1차적 책임은 개인이며, 카페운영자는 2차적 책임을 지셔야 하며, 다음카페 자체는 책임이 있다면 3차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음카페에 대한 법적대응은 많은 카페 회원들의 불법책임에 대해 일일이 책임을 묻기는 수가 많으므로 카페운영자(부운영자 포함)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으나, 앞으로는 올린 개인 및 카페운영자(부운영자 포함)공동으로 법적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카페 운영자(부운영자)의 책임문제는 여기에서 논의는 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말해서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회사의 일반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 및 회사대표도 같이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며, 카페관리자들은 회원들의 게시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적인 내용물일 경우 회원들을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회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직접적으로 존재합니다. Q : 음원 저작권에 위배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누가 누구를 고소하며 어떤 방법이 취해지나요? A : 저작권 침해에 대해 주로 음악관련 단체나 협회에서 단속활동(경고 및 삭제 요청)을 하게 되며, 시정조치가 없거나 연락 등이 불가능한 P2P의 경우 등에는 권리를 신탁받은 협회, 또는 권리를 위임받은 협회, 또는 권리자가 직접적으로 바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로 음악관련 협회에서 단속활동 및 법적대응을 하게 되면 저희 협회에서는 이미 170명 이상의(다음카페 포함)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여 이미 처벌을 받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경고적 성격이지만, 앞으로 저작권 침해가 계속된다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모든 가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Q : 우리는 팬카페입니다. 팬활동 차원에서 배경 음악을 넣고 플래쉬 제작을 자주합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실제로 해당 가수는 허용 내지 권장하고 있는데요? A : 음악물에 대해 저작권리자들은 작사, 작곡등의 저작권자(저작권협회), 가수 또는 연주자 등의 실연자 및 음악기획, 제작자입니다. 먼저 팬카페의 경우 실연자인 가수의 경우 이미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가수들은 이미 기획제작사에 전속되어 있으며, 이런 기획제작사들은 팬클럽 활성화 및 관리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작사, 작곡자들인 저작권자의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가수와 작사, 작곡자들과의 친분이 있거나, 기획제작사쪽에서 이론 곡들을 구입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생길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내의 경우 저작권협회에서 국내 작사, 작곡자들의 90%정도의 저작물에 관해 신탁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문의는 저작권협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협회 단속반에서는 팬카페의 경우에는 단속할 계획이 없습니다. ※ 상기 내용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산업협회의 공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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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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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점동 작성자 2005.01.25. 15:12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 봤는데 원칙적으로는 안되는것이 맞는데 찬송가, 가스펠,등 종교음악은 전도나 일반 상업 목적이 아닌 다른 특성을 지닌 음악이기 때문에 단속을 안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저작권자가 걸면 걸린다고 하네요.. 한국 음악산업 협회 ( 02 - 338 - 1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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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식 2005.01.25. 15:12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찬찬히 읽어봐야겠네요 ^^;
최민규 2005.01.25. 15:12
좋은 정보,,,감사드립니다. 아주 세세히 올리셨네요... 근데ㅔ 종교 음악도 범위 모호한것 이 많은데... 이럴태면... 국립 합창단이 레코딩한..찬송가는 어떨까요? 이미 많이 퍼져있는 곡들인데...국립 합창단이 걸면...걸릴 소지가 다분하겠죠?.. 에구 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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