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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 정일 일러스트레이션 저작권 문제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황

첨부 1


지난 번에 저작권 문제에 걸려서 마음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진행상황과 재정부 장로님과 변호사님께 문의를 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1. "저작권 관련 문의 및 답변 요청서" 2009. 10. 6일(화)에 내용증명로 보내서 2009. 10. 13일(화)까지 답변을 요구함

 

2. 교회에 2009. 10. 10(토)일 교회 접수, 11일(일)에 전화연락을 통해 내용을 확인함. 불법일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며
    조용히 처리하려면 합의를 해야함.
익일(12일,월)에 서류확인후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기로함

 

3. 12일(월) 전화를 통해서 확인해준 내용은
    "550,000원에 판매되는 CD 4장에서 총 6개의 이미지가 무단도용되었으므로, 2백만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되었다. 
     그러므로, 민형사상 소송을 피하고, 합의를 원하면 150만원에 합의를 해줄 수 있다."

 

4. 교회의 확인결과 홈페이지 메뉴를 꾸미면서 인터넷이 떠돌던 이미지를 가져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5. 이 상황을 업체에 이야기하고 참작을 바랬으나, 완강하게
    "교회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합의금을 책정한 것인데 더 이상 어떻게 참작해 주는가?
     전화를 하고 사정을 이야기 해주었으니 130만원에 합의서류를 보내겠다. 합의 도장을 찍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6. 2009. 10. 14일(수) 날짜로 130만원이 명기되어 있는 합의 서류를 2009. 10. 19일(월)까지 합의를 하라고 보내옴,
   첨부서류는 합의서류 1부, 사업자등록 사본 1부.

 

7. 당일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함. 그 서류만 가지고는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서류일 뿐이다. 
   내용 증명을 보내서 저작권자임을 증명하는 공식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심.

 

8. 주일에 받은 서류를 모두 재정부 장로님께 드렸더니, 
   "자기가 저작권자라로 우긴다고 다 줄 수 있습니까? 저작권자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증명되면 보내줘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좀 기다려 보라고 하시더군요.

 

9. 20일(화)에 전화가 와선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함.
   당회를 통해서 재정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당회에 저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주길 요구했으니 거절당함.
   이유는 합의기한을 넘긴다음에 무슨 서류를 요구하느냐? 이것은 합의의사가 없는 것이라는 반증이다. 필요한 서류는 법정에서 보면 된다.

10. 돌연 2009. 10. 22일(목)의 날짜로 작성된 "저작권 관련 안내말씀"이라는 문건이 내용증명으로 23일(금)에 접수됨
     내용을 간략 정리하면 "본인은 저작권자 정일이다. 저작권 침해행위를 통해서 손실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울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민형사상 소송을 하겠다.
     할 말 있으면 2009. 10. 29일(목)까지 연락해라." 고 함.

11. 교회에서는 2009. 10. 23(금)의 날짜로 "저작권자라는 공식적인 자료를 보내주면 협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12. 2009. 10. 27(화) 전화상으로 "뭔가 착각하는 것 아니냐.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다. 합의는 안해주겠다. 법정에서 보자."라고 함.

 

B. 자문내용의 결과


1. 정일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저작권 무단사용에 대한 합의금 130만원은 너무 많은 금액이며, 적정 합의금은 30만원 미만이다. 조용히 처리할 목적으로 많이 주어도 50만원선이면 된다.
    혹시 법적절차를 밟게 될 경우 형사소송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건의 사안을 미루어 볼때 최악의 경우가 벌금형이다.
    두번째 민사소송에 관련하여도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위자료같은 것은 없고, 실제적으로 저작권자에게 끼친 금전적 손실부분만 배상 하게 되는 것이다.

 

2. 이런 경우에는 보통 수십에서 수백교회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100여만원씩 10여교회만 합의를 해주어도 큰 수익이 나니까 그것을 노리고 달려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니다. 혹시 어려움을 당하시는 교회가 있으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징은 처리 일자를 굉장히 짧게 주고 일을 서둘러서 처리하게끔 유도합니다.

그리고, 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정부라는 말대신에 경리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더군요.

그리고, 법적절차를 밟는다고 심적 압박을 강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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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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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홍웅 2009.10.28. 09:34

해당사이트에서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사용한 교회에 대해서 계도나 사전경고없이 이를 미끼로 장사를 하고 있는 해당회사에 대해서 각종 인터넷에 게시하므로서 교회를 상대로 부당한 장사를 하고 있는(채찍맞아야 할일임) 부당성에 대해서 만방에 알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회 그림을 통해서 회사가 성장하여서 이제는 사회적인 다양한 그림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회사에서 정책적으로 그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브러커가 그런 작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거의 협박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에 본문의 글과 해당사이트 주소를 카피하여 다양한 기독교사이트에 올려서 교회의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회사에게 대한 행위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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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2009.10.28. 09:40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시겠네요. 하지만 이쪽도 적정한 절차를 따라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당당한것이죠. 무슨 범죄자 취급하면서 조급증 나게 만들려는 수작입니다.
전혀 마음고생 조급증 하실 필요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벌금" 이지만 실제로는 "사과" 정도만 하고 해결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형사소송들어가서 130 만원 정도 되는거 해결하려면 아주 세월 죽이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2000 만원 미만의 소액소송은 해보시면 알지만 아주 쓸데없는, 한마디로 시간낭비 밖에 안되는 일입니다.) 저쪽도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합의하라고 반협박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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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다라바™ 작성자 2009.10.28. 09:53

그렇군요. 목사님도 소송문제 경험이 있으신가봐요.

변호사님이나 재정부 장로님께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홍웅 2009.10.28. 10:06

정일일러스트레이션의 그림을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이유는 기존에 그림보다 은혜롭고 영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하는 일을 보면 은혜가 떨어지네요.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교회에서 담당자들이 실수로 한 사항을 마치 자신들의 그림을 통해서 상업적인 많은 유익을 얻은 집단으로 매도하여서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소를 하면 교회에 대표자로 담임목사가 가야하니 교회 담임목사가 경찰서를 왔다갔다한다는 것 때문에 고소 중에도 금방합의를 해준다는 약점까지 생각하여서 교회에 집중적으로 금액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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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다라바™ 작성자 2009.10.28. 10:11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마지막에 자신이 저작권자 정일이라면서 보내준 내용증명에 핸드폰 번호가 있었습니다.

거기로 전화해보니 아주 짧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제가 저작권자 정일입니다. 전화는 제 대리인 서○○ 팀장에게 하세요. 전화번호 있으시죠?"
한 가지 의문은 정일이라는 분이 동일인물이 맞나? 아니면 공갈을 위한 대리인일까? 라는 의구심마저 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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