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정보&강의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관련 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첨부 46


얼마전 .. 2022년 1월 개정된 법으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연락이 교회로 왔습니다.

부목사님이 통화를 했는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사업체들이(교회포함) 잘 몰라서.. 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를 내게 된다고 약간의 겁을 주고,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50분 정도 교육하면 된다, 무료다.. 

이런 통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학원에서 장사하는 것 같은데, 검색해도 교회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찾아 보고, 고용노동부와 통화를 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1. 일단은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곳만 해당됩니다. 
2. 과태료는 사망 사고가 났을 때 부과되는 것이지, 교육 이수를 안했다고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전화를 해서 겁을 주는 곳은 업체가 분명하구요, 불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거절을 해서 잘 모르지만, 교회에서 강사 교육을 수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분명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도 찾아보세요!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0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