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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네티즌 온라인 저작권 무서워....<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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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란(大亂)’이 네티즌을 강타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영상과 사진 등을 다운로드받아 자기 홈페이지 등에 올려 놓으면 바로 저작권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저작권보호센터’가 7월 한 달간 적발한 불법정보 공유 사례 760만건 가운데 대부분이 인터넷 상의 저작권 위반이었다. 센터는 이 중 9243건을 고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7월까지 접수된 저작권법 관련 고소·고발 건수가 256건이었다. 지난해 전체 건수(284건)에 육박하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 저작물 관련 사건은 고소 1건당 30여개씩의 ‘아이디’를 적어 온다”며 “실제 조사해야할 사람 수가 10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소송시장이 커지자 변호사들도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윤모(28·회사원)씨는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 작년 8월 이틀간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영화 파일을 올려놓았다. 그 직후 한 변호사로부터 ‘불법 저작물 공유를 중단하라’는 연락을 받고 파일을 지웠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윤씨는 6개월이 지난 올 2월, 경찰서에서 ‘고소당했으니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윤씨는 변호사 요구대로 1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올 4월 이모(여·27·회사원)씨도 D법무법인으로부터 “귀하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자료 공유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메시지 확인 후 일주일 안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놀란 이씨가 알아보니 동생이 자신의 아이디로 P2P(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수능 강의 동영상을 공유했다. D법무법인이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요구한 합의금은 초·중·고등학생 10만원, 대학생 30만원, 직장인 50만원이었다. 이씨는 50만원에 합의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피고소자들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영화 올리고 받고 하길래 (파일을) 올렸다. 고발 당할 만한 일인지 몰랐다’, ‘무서워서 부모님께 말씀도 못 드리겠다’, ‘사는 곳이 부산인데 무조건 서울로 올라와서 합의하라고 한다’…. 경찰은 온라인 저작물 관련 고소·고발이 급증하자 난감해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껏 수사해서 사람을 불러 놓으면 변호사들이 뒤에서 합의해 고소를 취하해 버린다”며 “수사인력도 없는데 변호사들의 돈벌이에 공권력이 이용당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법인들은 일반인들이 저작권 위반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모르는 만큼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다. D법무법인 관계자는 “이제 P2P 이용자들뿐 아니라 다양한 파일공유 사이트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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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김철 2005.09.05. 07:34
우리 기멀전은 우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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