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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 교회성도중 기업을 하는 성도에게 출력해서 주시면 유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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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_기관을_통하여.doc (File Size: 0Byte/Download: 3)

본 내용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시중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한번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꼭 참고하시면  사업하는 데에 큰도움이 됩니다. 다운을 받으셔서 출력한 후에 보시기를 바라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은 가지가지 입니다.                                          << 시 장 >> 거래처가 의심스러울때는 금융 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금하세요. << 사 례 >> 의류 원단을 도.소매하고 있는 Y씨는 1년 전 평소 거래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이 부도위기에 몰려 있어 시가 1억원 상당의 원단을 5천만원에 팔겠다는 제의를 받아 현금을 주고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매입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확인했고 세금계산서도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관할 세무서로부터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통보되었으므로 실지 거래가 있었으면 그 사실을 입증하라는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비용도 인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징하겠다고 합니다. Y씨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원단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소득세는 매입비용을 인정 받았으면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을 하다보면 위 사례와 같이 본인으로서는 나름대로 주의를 했지만 나중에 위장 또는 가공 거래로 자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장 거래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가공거래란 실제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양 자료를 주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료상이란 일정액의 대가를 받고 자료를 파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초 거래가 가공거래로 밝혀지면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또한 매입비용을 부인하여 소득세를 추징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기장에 의거 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매입비용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므로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나 위장거래로 인정되면 매입세액만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소득세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 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다음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으면 인정을 받기가 쉽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데다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Y씨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상대방에게 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래 상대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가급적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 온라인으로 송금할 때에는  온라인송금 은행용지뿐아니라  내가 인출한 통장에도 받는 사람의 이름을 인자해 달라고 하면 은행에서는 해줍니다 – 후일에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온라인 은행용지를 잃어버려도 인증을 하는 공증성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상황이 못 된다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놓고, 수표 사본을 해놓는다거나 거래명세서에 운송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운반차량의 차량번호를 기록해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합니다. * 법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 국세청은 법인 사업자에 대한 올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밝혔습니다. 올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 2003년 귀속 사업연도의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정보에 대한 전산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법인 - 장기간 조사 받지 않은 일정규모 이상 법인 중 사업규모와 미 조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 등입니다. - 법인 전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고 소득율이 급격히 하락한 법인 등 평소 세원관리 및 과세 자료 누적관리결과 세금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도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 조사대상자 선정규모는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세 지난해의 선정비율 1.3%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1.2%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발코니 확장비용  양도세 경비 인정 정부가 11월 말부터 발코니 구조변경을 합법화 할 계획인 가운데 발코니 개조 공사비용은 양도 소득세 계산에서 공제항목에 포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발코니 개조가 합법화되면 이와 관련된 공사비용도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며 ‘증빙서류만 있다면 양도세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요경비 공제 항목에는 취득, 등록세, 중개수수료, 일부 인테리어 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이 포함되며 이것은 양도세 계산 때 공제됩니다. 특히 인테리어 비용 중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벽지, 장판 교체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비용, 조명기구 교체비용 등은 주택가치를 상승 시키기보다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필요경비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으로 인정 받으려면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발코니 공사비용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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